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본회는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학술연구활동을 진작하여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 2. 학술연구활동 관련 사업 개최
- 3.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원우회실)는 대학원에 둔다.
- 제5조【학회】본회의 회원은 전공별 연구 활동을 위하여 본회 산하의 학회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 단, 학회의 조직은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 제6조【회원】본회는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재적자를 그 회원으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입후보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회원의 의무】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집회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9조【임원】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2. 부회장
- 3. 총무부장
- 4. 학술부장
- 5. 대외협력부장
- 6. 홍보부장
- 7. 감사
- 제10조【인원자격 및 선출】본회의 임원 자격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단 입후보 자격은 2∼3학기 등록자에 한한다.
- 2. 회장단 입후보자는 원우회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 포함 제반서류를 선거일 2주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등록 마감 즉시 등록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 4. 회장단의 선거는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단,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
- 5. 임원은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6. 감사는 전공별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단,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본회의 회원 1인은 무조건 포함시킨다.
- 제11조【임원의 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회장단이 선출된 다음 해 전기 입학식부터 그 다음해 전기 학위 수여식까지 한다.
- 2.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전공대표회의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3. 총무부장은 서무, 재무 및 다른 임원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 4. 학술부장은 학술탐방, 스터디룸 · 사물함 관리, 각종 특강등 학술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 5. 대외협력부장은 대외, 선전, 교섭 및 교외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6. 홍보부장은 원우회 활동 홍보, 선전 등 교내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7.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매학기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를 게시한다.
- 8. 임원에게 학기당 일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신설 2021.10.23.)
제 4 장 전 공 대 표
- 제13조【전공대표의 구성】전공대표는 각 전공별로 1명을 선출하며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14조【전공대표의 임기】전공대표의 임기는 제11조 임원 임기에 준한다. 단, 전공별 내부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 제15조【전공대표의 직능】전공대표는 감사를 선출하며, 전공대표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5 장 회 의
- 제16조【회의 구성】본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및 전공대표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 제 1 절 총 회
- 제17조【총회 소집】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 제18조【총회 성립】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위임장 제출 시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 제19조【임시총회】임원회 또는 전공대표회의 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단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0조【총회 공고】총회는 개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의안 의결】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
- 2. 대의원회가 제의한 안건
- 3. 예산 결의의 심의
- 4. 기타 교육대학원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2 절 전 공 대 표 회 의
- 제23조【전공대표회의 구성】전공대표회의는 임원과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 제24조【전공대표회의 소집】전공대표회의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 제25조【전공대표회의 성립】전공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제26조【전공대표회의 공고】전공대표회의는 개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의안 의결】전공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전공대표회의 기능】
- 1. 전공대표회의는 제22조 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2. 전공대표회의로서 총회를 대신할 수도 있다.
- 제 3 절 임 원 회
- 제29조【임원회 소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30조【임원회 기능】임원회는 본회 집행기능에 속하는 업무 전반을 심의한다.
제 6 장 재 정
- 제31조【재원】본회의 재원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 1. 회원이 납부하는 원우회비
- 2. 내외로부터 받은 찬조금 및 기부금
- 제32조【회계 출납】본회의 회계 출납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 재정은 본교에서 원우회비를 대학원장 및 행정실장이 받아 확인한 후, 원우회장에게 인수인계한다.
- 2. 지출결정으로 원우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3. 회계 출납업무는 총무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 4. 사업진행 후 영수증은 원우회에서 보관한다.
- 제33조【회계 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전기 입학식부터 그 다음해 전기 학위 수여식까지 한다.
제 7 장 보 칙
- 제34조【기타】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 1.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원회의 의결, 또는 전공대표회의 시 과반수 동의로 발의하며, 개정(안) 후 즉시 공고한다.
- 2. (시행) 본회 회칙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79년 3월 1일 제정
- 1980년 7월 1일 개정
- 1981년 4월 11일 개정
- 2014년 12월 12일 개정
- 2015년 8월 17일 개정
- 2018년 3월 22일 개정
- 2021년 10월 23일 개정
- 3. 이 개정회칙은 2021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