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요건
- 학부의 관련 전공 학점을 인정 받아 교육대학원 교원자격 취득과정으로 입학한자로서 교육대학원 총점 평균 80점(총 평점평균 B등급) 이상, 전공과목 평균 75점 인 자
-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50학점(학부 이수 학점 포함) 등 총 72학점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 50학점 (학부 및 대학원) |
* 영양교육전공은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기본이수과목 및 전공교과내용 50학점 이상 이수 |
|
---|---|---|
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5과목이상) * 국어교육, 역사교육, 영양교육, 정보컴퓨터교육은 분야별(1~5분야 또는 1~6분야)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
교과내용영역(일반전공과목): 30학점이상(학부 및 대학원 포함) *전선, 전필 | ||
교직: 22학점 (학부 및 대학원) |
교직이론:12학점이상(6과목이상 이수) ※ 2013년도 이전 입학자는 14학점(7과목) 이상 이수 |
|
|
|
|
교직소양: 6학점
|
||
교육실습: 4학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2013년 이후 입학자 기준)
-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 전문상담교사 1급 및 부전공 포함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2017년 8월 이후 졸업자 기준)
-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 전문상담교사 1급 및 부전공 포함
성인지 교육
-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
- (2021년 2월 기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자)
-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 전문상담교사 1급 및 부전공 포함
취득절차
- 1학기 초 - 기본이수과목인정원 제출
- 교과교육학과 3학기 이상 재학생 – 학교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은 매 학년도 1학기에만 개설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5학기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5월/11월 중 공지)
- 무시험검정사정
- 학위수여식 당일(졸업일)부터 교원자격증 배부
* 교사자격 취득예정증명서는 5학기 기말고사 종료 이후 발급 가능 –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2021. 6. 23.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사자격 취득예정증명서는 마지막 학기에 자격 조건 검토 후 발급 가능 발급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