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입대휴학 - 신청기간, 신청방법, 휴학기간, 성적처리 신청기간 입영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고사 기간 중 신청 불가) ※ 입영취소(입대 후 귀향조치)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멸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입대휴학 취소 필수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 → 휴학신청 (입영통지서 첨부 필수) 소속대학 행정실 방문 후 휴학신청원 제출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필수) 휴학기간 입영일로부터 전역 후 1년 이내 (신청시 기본값: 3년) 전역 후 조기복학 가능 전역 후 복학이 어려운 경우 가사휴학 신청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성적처리 중간고사 전 입대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중간고사 후 입대 (중시후)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입대휴학 신청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시 이미 응시한 중간고사 성적을 100% 인정함. 다만, 출석 및 각종 과제물 성적에 대한 평가는 사유 발생일까지를 100%로 기준하여 평가(교무행정요강 제88조에 근거)함. (학점인정을 미희망하는 경우) 해당학기의 성적은 부여하지 않음. (해당학기 수강내역 삭제, 등록금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