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질병휴학 - 신청기간, 신청방법, 휴학기간, 비고 신청기간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질병휴학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신청방법 소속대학 행정실 방문 후 휴학신청원 제출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3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 필수) 휴학기간 1년 1개 학기 경과 후 조기복학 가능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이 어려운 경우 가사휴학 신청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비고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성적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