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학(석사)전형 모집요강
1.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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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4. 9. 23.(월) 09:00 ~ 9. 27.(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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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2024. 9. 27.(금) ~ 9. 30.(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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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합격자 발표 | 2024. 11. 1.(금) 14: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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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 | 2024. 11. 9.(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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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합격자 발표 | 2024. 12. 6.(금) 14: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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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합격자 등록 | 2025. 1. 2.(목) ~ 1. 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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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합격자 발표 | 2025. 1. 8.(수) 14: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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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합격자 등록 | 2025. 1. 9.(목) ~ 1. 10.(금)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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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후 추가합격자 발표는 해당자가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함
전형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인원
가. 정원 내
모집군 | 입학정원 | 전형구분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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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40명 | 일반전형 | 37명 |
특별전형 | 3명 | ||
합 계 | 40명 |
나. 정원 외(결원보충)
- 2025학년도 결원인원 선발은 2024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2025학년도 입학전형의 예비후보자 중에서 비법학사, 타 대학 학위취득자,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고려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함
- 결원보충 선발인원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입학정원의 1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로 함
- 단, 결원보충 제도의 시행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4학년도 결원인원 확정일: 2025. 2. 28.(금)
다. 선발비율
구분 | 선발인원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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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학사 | 입학자의 1/3 이상 |
(예시)
① 복수전공 등을 통하여 법학사와 비법학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② 학사편입을 통하여 법학사와 비법학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
타 대학 학위취득자 | 입학자의 1/3 이상 |
(예시)
① 타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② 본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타 대학교로 일반편입하여 해당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③ 타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교에 학사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공통사항 (비법학사 및 타 대학 학위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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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 입학자의 7%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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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 학위취득 예정인 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2022. 9. 28.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영어능력시험에서 아래의 지원 자격 기준점수를 취득한 자
전형구분 | TOEIC | TEPS | TOEFL(I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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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800점 이상 | 310점 이상 | 91점 이상 |
특별전형 | 700점 이상 | 265점 이상 | 80점 이상 |
나. 특별전형
- 아래의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선발유형 | 지원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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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배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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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배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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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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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자 (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배점, 반영비율
전형요소
구분 |
1단계 | 2단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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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성적 | 공인영어성적 | LEET성적 (논술제외) |
서류심사 | LEET논술 (논술영역) |
구술면접 | ||
배점 | 200점 | P/F | 200점 | 200점 | 50점 | 50점 | 700점 |
명목반영률 | 28.57% | - | 28.57% | 28.57% | 7.14% | 7.14% | 100% |
기본점수 | 110점 | - | 100점 | 104점 | 25점 | 20점 | 359점 |
실질부여점수 | 90점 | - | 100점 | 96점 | 25점 | 30점 | 341점 |
전체 실질반영률 | 26.39% | - | 29.33% | 28.15% | 7.33% | 8.80% | 100% |
1단계 실질반영률 | 31.47% | - | 34.97% | 33.57% | - | - | 100% |
나. 학부성적 반영방법
- 학사과정 전 학년 성적을 대상으로 평가함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한 성적을 반영함
- 학사과정이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진 학과(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졸업자의 경우 본과(1~4학년) 성적만 반영함
-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백분위 점수를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단,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가 없는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본교 학부성적 평점(성적) 반영 점수표에 의해 환산하여 반영함
- 백분위 점수와 평점평균(GPA)이 없는 영국 등 일부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학점 변환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백분위 점수 체계 또는 4.0만점 점수 체계로 환산한 성적을 반영함(※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일반편입 또는 학사편입한 경우 최종 졸업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 학사편입 이외의 기타 방법(신입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으로 2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1개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단, 학점은행제(또는 독학사)로 학위를 취득한 후, 4년제 대학에 학사편입한 경우에는 학사편입으로 인정하여 최종졸업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 학부성적 환산방법
백분위 점수 96점 이상 93점 이상 90점 이상 87점 이상 84점 이상 환산 점수 200점 195점 190점 185점 180점 81점 이상 78점 이상 75점 이상 72점 이상 69점 이상 69점 미만 175점 165점 155점 135점 115점 110점 - 위의 각 항에 의하여 학부성적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학부성적 반영방법을 정할 수 있음
다. 공인영어성적 반영방법
- 공인영어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2022. 9. 28.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영어능력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반영함
- TOEIC, TEPS, TOEFL 중 1개의 성적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성적을 반영함
- 공인영어성적 환산방법
-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PASS, 미만이면 FAIL로 판정함
- 기준점수 미달일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전형구분 | TOEIC | TEPS | TOEFL(I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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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800점 이상 | 310점 이상 | 91점 이상 |
특별전형 | 700점 이상 | 265점 이상 | 80점 이상 |
라. 법학적성시험성적(논술제외) 반영방법
- 1단계에서는 논술영역을 제외한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영역의 표준점수를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법학적성시험성적(논술제외) 환산방법
- X = {(언어이해 취득점수 - 45점) × 1.45 + (추리논증 취득점수 - 60점) × 1.55} + 125점
- 산출된 점수가 100점 이하면 100점(기본점수)을 부여하고 200점 이상이면 200점(만점)을 부여함
마. 서류심사성적 반영방법
-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서류심사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① 법학전문대학원 관련성에 대한 설득력
② 법학수학능력과의 관련성
③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학업계획서 ④ 지망동기와 장래전공분야에 대한 계획
⑤ 논리전개의 합리성 및 표현의 명확성
⑥ 장래실현 가능성 및 구체적 타당성 - 서류심사 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 사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 등 개인식별정보와 출신학교명은 음영처리하고 평가함
바. 법학적성시험성적(논술영역) 반영방법
- 2단계에서는 법학적성시험 논술영역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논술 채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자료를 참고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사. 구술면접성적 반영방법
- 면접 문제를 제시하고 지원자가 구술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아래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구술면접 시 법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않음
- 구술면접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학업능력 ① 사례분석능력
② 문제해결능력(사고력/판단력)
③ 논리전개의 합리성과 표현의 명확성일반영역 ④ 태도 및 표현능력
⑤ 가치관 및 인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 구성 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의 외부 면접위원을 최소 30% 이상 위촉하고 지원자별로 가번호를 부여하며 무(無)자료 면접을 실시함
아. 봉사 및 사회활동, 특성화(부동산) 관련 실무경력자 우대
서류심사 평가에서 봉사활동 경력자, 전문자격(면허) 소지 실무경력자, 특성화(부동산) 관련 실무경력자, 기타 사회활동 경력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음
- 봉사활동 경력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등록 비영리단체에서 1년 이상 상근자, 국가기관・공공기관・등록 비영리단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시민사회복지단체에서 최근 4년 이내(원서접수마감일 기준) 80시간 이상 무보수 활동
- 전문자격(면허) 소지 실무경력자: 외국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부동산국가공인자격 실무경력자: 자산평가사・감정평가사 등으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부동산 관련 실무경력자: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공기업・100인 이상 상장기업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부동산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석사급 1년 이상 경력자
- 사회활동 경력자: 해당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5. 선발방법
가. 1단계 합격자 선발
- 1단계에서는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논술제외), 서류심사성적을 일정한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전 형별로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지원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 2배수 이상)을 선발함 다만,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해당연도의 경쟁률을 고려하여 1단계 합격자 인원을 최종 결정할 수 있음
- 1단계 전형요소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성적(총점)순으로 선발함
나. 최종합격자 선발
- 2단계에서는 법학적성시험성적(논술영역), 구술면접성적을 일정한 배점에 따라 평가함
- 최종합격자 선발은 1단계 성적과 2단계 성적을 합산하여 모집인원 내에서 비법학사, 타 대학 학위취득자,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고려하여 성적(총점)순으로 선발함
다. 추가합격자 선발
- 미등록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중에서 비법학사, 타 대학 학위취득자,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고려하여 성적(총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 단, 예비후보자 순위는 정하되, 공개하지 않음
- 예비후보자 커트라인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사정대상 제외자
- 본교와 동일한 군에 속하는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수지원한 자
- 본교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복수지원한 자
- 지원자격 미달자
- 구술면접 결시자
- 부정행위자
마.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전형 | 특별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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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제출서류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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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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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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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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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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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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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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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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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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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
|
|
- | ○ |
<자활사업 차상위가구>
|
|
- | ○ |
<한부모가족가구>
|
|
-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
- | ○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
|
|
- | ○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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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 | ○ |
<다문화가족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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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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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필수 제출서류 △ : 해당자 제출서류
- ※ 특별전형 지원자는 위 제출서류 중 선발유형별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 학점 변환 서비스 제공기관 및 증명서 종류
연번 | 기관명 | 증명서 종류 | 홈페이지 |
---|---|---|---|
1 | World Education Services(WES) | Course-by-Course (with GPA & course-levels) |
https://www.wes.org |
2 | Educational Credential Evaluators(ECE) | Course-by-Course | https://www.ece.org |
3 |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IERF) | Detail Report | https://www.ierf.org |
-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 입학원서와 전형관련 서류는 서류접수 기간 내에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자는 서류미제출(지원자격 미달)로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에 서류접수처에서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함
반환이 필요한 원본서류는 본인이 직접 A4 규격으로 복사하여 서류접수처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우편으로 원본서류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국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단, 외국어 공인어학성적표(HSK, JLPT. OPIC).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은 예외로 할 수 있음]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서류만 인정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위해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한 경우 2025. 3. 4.(화) 17:00까지 대학졸업증명서를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 외국대학 출신(예정)자가 최종 합격한 경우 2025. 3. 4.(화) 17:00까지 대학졸업증명서 및 대학성적증명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학교 소재국 영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아포스티유 또는 학교 소재국 영사관의 영사 인증서류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출신학교명이 기재된 경우 연필로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입학원서(1)은 표시 불필요
개인식별정보: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번, 학위등록번호, 연락처, 사진, 성별, 주소, 서명(또는 날인),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 등
-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증빙서류 목록표와 함께 제출서류의 좌측 상단을 집게클립으로 고 정하여 제출해야 함(스테이플 사용 금지)
- 증빙서류[입학원서(2),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서류 우측 하단에 관련 항목번호를 연필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단,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는 기재 금지
(예시: 입학원서(2) 2번 경력사항 ①, 자기소개서 1번)
- 증빙서류 제출 기준
- 증빙서류[입학원서(2),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는 최대 7개 목록까지 제출 가능함
증빙서류의 개수나 분량이 많을수록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지원자의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
7개 목록에는 증빙서류만 포함되고 필수 제출서류(대학성적증명서 등)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증빙서류는 A4 단면 기준으로 목록당 5매 이내로, 총 35매까지 제출 가능함(양면, 모아찍기 불인정)
-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증명서 이외의 저서(도서), 학술지 논문(학위논문 제외) 등의 자료는 5매 이내로 사본 제출 가능함.
단, 필요 시 원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음 - 서면 형태의 자료만 제출 가능함(USB, 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제출 불가함)
- 고등학교 졸업 후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만 인정됨
- 대학의 워터마크가 없는 증명서 제출을 권고함
- 증빙서류는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만 제출 가능함. 단, 입학원서(2)의 학술활동 및 연구실적, 교내·외활동, 기타사항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증빙서류[입학원서(2),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는 최대 7개 목록까지 제출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 후 학사관리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시 ① 부모·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② 지원자의 개인식별 정보, 출신학교명,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은 기재 불가함.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불이익 조치함
구분 | 기재 예시 | 불이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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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친인척 |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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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조치 |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
|
실격조치 | |
광의적 직종명 기재 |
|
실격 또는 감점조치 * | |
지원자 본인 |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출신학교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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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조치 |
- ※기재 예시는 단순 예시임
-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광의적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단, 간접적으로 법조 등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군을 암시하는 경우는 감점조치
- ※전형과정에서 기재금지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확인 및 제재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나. 지원 관련 유의사항
- 본교와 동일한 모집군(가군)의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수지원할 수 없으며, 복수지원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 함
- 본교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복수지원할 수 없으며, 복수지원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입학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만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시점) 이후에는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지원자격 미달자, 지원포기자에게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입학원서 및 전형관련 서류도 반환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모든 사항은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는 일체 책임 지지 않음
라. 구술면접 관련 유의사항
- 구술면접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고사장에 입실시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함
- 구술면접 중에는 휴대전화 및 각종 전자기기 사용은 불가하며,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즉시 퇴장시키고 전형대상에서 제외함
- 구술면접에 결시할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형료도 환불하지 않음
- 구술면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 공지함
마. 등록 관련 유의사항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중등록한 자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 본교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추가 합격하여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록 전에 반드시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함
- 합격자는 반드시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등록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바. 전형 관련 유의사항
- 입학원서 오류작성, 기재사항 누락, 본교에서 요구한 서류미제출, 제출서류의 내용 미비 및 기타 지원자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본교의 처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전형료도 환불하지 않음
- 합격자에 한하여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확인 결과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지원자의 성적이 석차순으로 모집인원 내에 해당되어도 그 성적이 본교에서 기대하는 수학능력에 현저하게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기간 중 공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다만, 추가 합격자 발표 등 긴급을 요할 경우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음
-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항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 는 즉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통보해야 함.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음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를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지원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관련지침,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원칙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8.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지원자의 이의제기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관 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 등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함
9. 입학의 공정성 확보방안
- 본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입학부정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
- 입학전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본교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공정관리위원의 감독 하에 공정한 입시 업무를 수행함
-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채점·출제·면접위원 등 포함) 위촉 시 당해연도 지원자와 부모·친인척·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형과정에서 회피·배제 조치함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 시 ① 부모·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② 지원자의 개인식별 정보, 및 출신학교명,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은 기재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함
불이익 내용은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참고
- 서류심사 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 사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 등 개인식별정보와 출신학교명은 음영처리하고 평가함
- 면접문제 출제의 공정성 확보 및 법학 지식 활용의 배제를 위하여 출제위원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의 타 학과 교수를 포함하여 위촉하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이 차단된 공간에서 출제 전 기간 동안 공정관리위원의 감독 하에 실시 함
- 구술면접위원 구성 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의 외부 면접위원을 최소 30% 이상 위촉함
- 구술면접 시 법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않으며 지원자별로 가번호를 부여하고 무(無)자료 면접을 실시함
- 입학원서 내 보호자 비상연락처 이외의 보호자 성명,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학생선발 완료 후, 최종합격자의 출신학부(전공),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를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함
10. 전형료
전형구분 | 전형료 | 1단계 불합격자 반환 전형료 |
---|---|---|
일반전형 | 330,000원 | 100,000원 |
특별전형 | 220,000원 | 60,000원 |
11.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안내
가.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기간 : 2024. 9. 23.(월) 09:00 ~ 9. 27.(금) 18:00
나. 접수방법
-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주)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 입학원서 접수사이트 회원가입
- 입시 모집요강 및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작성
- 전형료 결제
- 접수확인증 및 입학원서 출력
다. 서류제출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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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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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를 입학원서 뒤에 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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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용지 출력(우편발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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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된 용지를 봉투에 부착(우편발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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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
라.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장애 발생 시 문의처 : (주)유웨이어플라이(☎1588-8988)
12. 입학 관련 문의처
문의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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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 450-3620,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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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 45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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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L402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