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육아휴학 - 신청기간, 신청방법, 휴학기간, 비고 신청기간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전까지(중간고사 시작일부터 육아휴학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당해 학기 미졸업자(논문미제출 포함) 및 9학기 이상자는 졸업식 이후부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 가능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신청방법 소속대학 행정실 방문 후 휴학신청원 제출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휴학기간 1년 1개 학기 경과 후 조기복학 가능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나, 연속 육아휴학은 최대 6학기(3년)까지 가능 육아휴학 기간은 연속 가사휴학 3년 제한 기간 내에 합산됨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비고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성적인정 불가) 신/편입학/재입학 후 첫학기 육아휴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