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공개청구 대상정보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재외국민 포함), 법인, 외국인(국내 거소자)
- 청구방법 ( ☞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한 청구서 제출
주소: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행정관 2층 전략기획팀(211호)
팩스: 02-450-3238 - 온라인 청구: http://www.open.go.kr
-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담당부서
- 건국대학교 기획처 전략기획팀 (Tel : 02-450-3231)
- 공개여부결정 기간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정보는 공개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통보
- 공개여부 결정의 통보방법
-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 비공개시 그 사유 및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
- 공개결정시 명시내용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