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입 신청 –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운영 – 예비군 전출 처리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비군 전입 신청
- 신청 대상 : 입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대학원 진학생 등
- 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포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예비군 ⇒ 예비군자원관리 ⇒ 예비군대원신고 ⇒ 신청 신청 바로가기
- 신청 기한 : 학적 변동 후 1개월 이내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항시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E-mail 등)를 최신화하여야 하며, 이는 예비군연대의 국방동원정보체계 전산자료와 연동되어 소속부대, 훈련 일정 및 훈련 소집일, 공지사항 등이 안내되고 관리됨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운영
편성 대상/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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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대상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생 중인 예비군 편성 대상자단, 아래 대상자는 학생예비군에서 제외
- 졸업자 및 졸업유예자
- 초과학기자
- 수료자 및 휴학자
- 1개 학기 이상 미수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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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
-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 현역군 연령 정년까지
- 현역(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 ⇒ 8년차까지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 8년차까지
복무연차 적용기준은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되는 다음 해가 예비군 복무 1년차임
훈련 일정 및 대상
구분 | 훈련 일정 | 훈련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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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 | 1차 | 4월 중순 ~ 5월 말 경 |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1~6년차 전원 |
2차 | 9월 말 ~ 10월 중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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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10월 말 ~ 11월 중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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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훈련 | 3월 ~ 4월 초순 경 | 이전연도 훈련(동원, 동미참, 작계, 기본훈련 등)을 받지 않은 자 |
- 상기 훈련일정은 대략적인 일정으로 매년 훈련 가용일자와 훈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부대와 협의하에 최종 본교 훈련일자를 확정함
- 본교 훈련일정이 확정되면 단과대학별 및 대학원단위 훈련학급 편성 및 훈련 일자를 편성하여 공지함(통상 훈련 40일~30일전)
기본훈련은 3차(3회) 훈련 중 1회만 참가하며, 3차 훈련(3회)까지 무단불참 시에는 예비군법에 의거 법적 위규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고발 조치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함
훈련 장소 및 이동 수단
구분 | 훈련장 | 주소 | 이동 수단 / 교통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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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 | 서초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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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훈련 | 금곡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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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안내 및 훈련소집통지서 교부
훈련 공지 및 안내 : 학교 홈페이지 및 예비군 홈페이지, 현수막 및 배너, 개인별 문자 및 E-mail 등
이월훈련은 통합 공지 및 안내는 하지 않으며 개인별 문자 및 E-mail을 통해서 안내함
훈련소집통지서 교부
구분 | 교부 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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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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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 및 이월훈련 동일 |
3차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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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일자 및 장소 변경
대학 훈련기간 내에서 훈련일자 변경 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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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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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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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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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자 자율선택
(선착순 마감)
휴일 / 전국단위훈련 신청시(본인 희망훈련장 또는 훈련일자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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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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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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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자 자율선택
(선착순 마감)
훈련 연기 및 보류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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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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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보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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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참가자 공결 처리
-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및 성적등 일체 불리한 처우는 없음
- 예비군법(제10조의2) 및 병역법(제74조의3), 본교 교무행정요강(제29조2항) 등에 명시
- 공결증 자료 제출 등 훈련 소집필증이 필요한 경우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또는 예비군연대 방문 요청
- 단, 훈련 소집필증은 훈련일로부터 1일이 지난 후 출력 가능(당일 출력은 제한됨)
기타 참고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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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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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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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전출 처리
- 대상자 : 휴학자, 자퇴자, 제적자, 졸업자, 졸업유예자, 초과학기자 등
- 상기 대상자는 학적변동과 동시에 예비군연대에서 주민등록지 지역예비군으로 일괄 전출 조치하며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문의
예비군연대 : 02-450-3173, 450-4046 / 창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