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관련 규정: 학칙 제27조(시험), 학칙시행세칙1 제11조(시험의 종류)
-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행한다. 필요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고,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응시자격
- 관련 규정: 학칙 제28조(시험응시자격 등), 학칙시행세칙1 제47조(출·결석 한도)
- 학생은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하면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 소정의 기간 동안 수강을 하고도 직계상고 또는 학교 의무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과목 담당 교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 소정의 기간 동안 수강을 하고도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중간시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
- 관련 규정: 학칙 제29조(성적평가기준), 학칙시행세칙1 제7조의2(취득학점 포기), 제65조(성적평가 및 인증), 교무행정요강 제70조(성적평가)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중간시험 100분의 35, 학기말시험 100분의 35, 출석 및 과제 100분의 30의 비율로 종합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성적평가방법은 매 학기 중간고사 첫 날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휴학신청 처리 완료 후의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교무행정요강 제70조(성적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임의로 변경되지 않음
평가방법 | 평가비율 | 평가방법 상세 | 대상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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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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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100점 만점)에 대한 석차를 기준으로 교강사가 지정한 등급을 부여하나 A+, A 등급의 인원을 총인원의 35% 이내로 제한, A+, A, B+, B등급의 인원을 총인원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C+ 이하의 등급은 비율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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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5명 이상인 교과목 | ||||||
상대평가 (A등급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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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100점 만점)에 대한 석차를 기준으로 교강사가 지정한 등급을 부여하나 A+, A 등급의 인원을 총인원의 40% 이내로 제한, B+ 이하의 등급은 비율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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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 비율 제한 없음 | 총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교강사가 직접 설정한 등급별점수구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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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ABF제) |
비율 제한 없음 | 총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교강사가 직접 설정한 등급별점수구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나, A+, A, B+, B, F 등급에 대한 점수 구간만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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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 비율 제한 없음 | 총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일 경우 P등급을, 60점 미만일 경우 N등급을 부여 |
- 절대평가(ABF제 포함)의 성적평가방법 적용 시 대상교과목에 따라 학사팀 또는 대학교육혁신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P/N(Pass/Non-pass) 평가: 기초, 실습, 체험학습 교과목 등 교과과정 특성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거처 P/N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학부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원생은 대학원학칙 제17조(학기당 이수학점 및 학업평가)에 따라 절대평가로 진행(70점 미만 F)
- 절대평가시 전원 A+ 부여할 경우 담당 교강사는 성적 입력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중복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을 부여할 수 없음: A 이하 등급 부여
담당교과목 성적평가방법 확인하기
- 확인 가능 시기: 매 학기 중간고사 둘째 날 이후
- 확인 주체: 교과목 담당 교강사
- 확인 위치: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성적 → 금학기성적 → 정규학기성적입력/계절학기성적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