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실시안내 학사경고 실시안내 - 대상자, 관련규정, 조치사항 대상자 관련규정 조치사항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당해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0미만인자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학칙 제32조 (2007년 2학기부터 적용) 학사경고 사항 학적부 기록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수 중 2학점을 감한 학점수 범위내에서 수강신청 허용(단, 미졸업자와 졸업연기자는 예외) 학사경고 부여 후 다음학기 개강 이전 주임교수와 면담 진행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