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우등 성적우등의 성적기준 - 선정기준, 관련규정, 특전 선정기준 관련 규정 특전 해당 학기 취득학점이 수강신청한도학점에서 1학점을 감한 학점 이상 해당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 교무행정요강 제90조 학적증명서에 우등 선정 내역 표기 Dean’s List Dean’s List 수여기준 수여기준 관련규정 특전 성적 취득학생을 기준으로 학년별 석차인원이 10명 이상인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 해당 학기 취득학점이 수강신청한도학점에서 1학점을 감한 학점 이상 해당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 각 학과의 학년별 상위 5% 이내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동점자 포함) 교무행정요강 제90조 Dean’s List 선발자 상장 수여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에 Dean‘s List 수상 내역 표기 유의사항 단, 우등 및 Dean’s List 수상이 성적 장학금 수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