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 각 신청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취득학점포기 신청 처리 기간 중 재학생만 가능(휴학생은 신청 불가)
- 9학기 이상 초과 학기생의 경우 등록을 하여 금학기 재학생(휴학하지 않은 졸업유예생 포함)이면 신청 가능
- 다·부전공 이수 등 서울캠퍼스 수업을 수강한 글로컬 학생은 글로컬 캠퍼스 취득학점포기 제도에 따라 진행
구분 | 신청 대상 | 취득학점포기 신청 대상 성적 |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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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4.2학기 재학생 중 8학기 이상 재학생 |
~ 직전학기(2024.1학기)까지의 성적 | 9. 19.(목) 9:30 ~ 9.20.(금) 17:00 (취득학점포기 신청처리: 9.20.(금) 18:00 일괄처리 |
2차 | 2024.2학기 재학생 중 3학기 이상 재학생 |
1. 7.(화)10:30 ~ 1.8.(수) 16:30 (취득학점포기 신청처리: 1.8.(수) 18:00 일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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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5.2월 졸업예정자 | ~ 금학기(2024.2학기)까지의 성적 | 1.10.(금)/ 1.13.(월) 10:30 ~ 16:30 ※주말(토,일)미포함 (취득학점포기 신청처리: 1.13.(월) 18:00 일괄처리) |
목적
동일·유사·대체과목의 증가에 따른 중복수강 등 수강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재수강제도, F학점삭제제도, 폐과목삭제제도를 폐지하고 학점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관련
시행시기 및 신청방법
구분 | 취득학점포기 1차 | 취득학점포기 2차 | 취득학점포기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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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정규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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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정규학기 성적확정 후 정규학기 성적등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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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성적등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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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8학기* 이상 재학생 | 3학기* 이상 재학생 | 졸업예정생인 재학생 | |||||||||||||
* 학기수 확인 방법: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의 수강학기수를 따름 | ||||||||||||||||
대상 학점 |
직전학기까지의 취득학점 중 C+ 이하(N포함) 학점 ※ 현장실습(IPP) 교과목을 포함하여 C+ 이하(N포함)인 모든 교과목 신청 가능 |
신청학기를 포함한 취득학점 중 C+ 이하(N포함)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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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가능 학점 수 |
설명 | 수료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수만큼 취득학점포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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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취득기준 포기가능학점 수강기준 포기가능학점 총포기가능학점 = min(취득기준포기가능학점, 수강기준포기가능학점) 수강학기수 확인 방법: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에서 확인 min(①, ②) ⇒ ①, ②중 작은 값 (단, 결과가 음수일 경우 0) 계절학기수강신청(취득예정)학점은 수강자에 한하여 포함하여 계산 포기가능학점수는 학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차, 2차, 3차 포기학점수의 합은 학기별 포기가능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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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사항 | 졸업예정생일 경우 반드시 졸업요건 확인할 것
3학기~6학기 재학생도 졸업 요건 확인을 권장함 공과대학 학생 중 공학인증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 취득학점포기 진행 전 공학교육연구소(☎ 02-2049-6104(5))에 문의 후 삭제 진행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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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소)방법 | 차수별 신청 기간 내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성적 → 성적삭제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취소)
단, 수의과대학 소속의 학생이 취득학점포기를 하려면 취득학점포기원 을 작성하여 해당 전공 주임교수와 상담 후 수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취득학점포기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기간 이후 신청 취소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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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리 |
취득학점포기 신청 기간에는 모든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및 신청취소]를 진행하므로 기간 도중 신청처리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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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결과 |
P/N 교과목의 경우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N을 삭제해도 평점평균은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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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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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강 교과목의 취득학점포기 전/후 [취득학점/평점평균/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수] 변경사항
구분 | 취득학점수 | 학기별/전체 평점평균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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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목 취득학점 미포기 시 | 중복과목 모두 포함됨* | 중복과목 모두 포함하여 산출 | 한 과목**의 학점수만 인정·반영 |
중복과목 취득학점 포기 시 | 포기제외 과목만 포함됨 | 포기제외 과목만 포함하여 산출 |
* F/N등급은 취득을 실패했으므로 취득학점수에 0 으로 반영됨
** 동일한 과목이나 학점수가 상이할 경우 학점 수가 큰 과목을 기준으로 인정·반영
취득학점포기 산식 계산 예시
취득기준 포기가능학점
= min( ① (총취득학점(A) + 금학기 수강신청(취득 예정)학점(B) + 계절학기수강신청(취득 예정)학점(C) - 학기내F/N포기학점 – 수강학기 수료인정학점 (D)) , ② 정규학기 수강신청 한도학점 (E))
수강기준 포기가능학점
= min( ① (총수강학점(X) + 금학기 수강신청(취득 예정)학점(B) + 계절학기수강신청(취득 예정)학점(C) - 총포기완료학점(Y) – 수강학기 수료인정학점 (D)) , ② 정규학기 수강신청 한도학점 (E))
총포기가능학점 = min(취득기준포기가능학점, 수강기준포기가능학점)
[예시] 수강신청 한도학점(E)이 17인 6학기 재학생의 취득학점포기 가능 학점 계산하기
5학기까지 수강학점 (X) |
5학기까지 포기학점 (Y) |
5학기까지 취득학점 (A) |
6학기수강 신청(취득 예정)학점 (B) |
계절학기 수강신청(취득예정)학점 (C) |
6학기 수료 기준학점 (D) |
정규학기 수강신청한도 학점 (E) |
취득기준 포기가능학점 (min(A+B+C-D, E)) =(가) |
수강기준 포기가능학점 (min(X+B+C-Y-D, E)) =(나) |
총포기 가능학점 (min(가, 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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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3 | 55* | 15 | 0 | 78 | 17 | min(-8, 17)= 0 | min(-6, 17)= 0 | min(-8, -6)= 0 | 포기가능 학점이 없음 |
68 | 3 | 62** | 17 | 0 | 78 | 17 | min(1, 17) = 1 |
min(4, 17) = 4 |
min(1, 4) = 1 |
포기가능 학점이 수강신청 학점 이내 |
78 | 5 | 73 | 17 | 6 | 78 | 17 | min(18, 17) = 17 |
min(18, 17) = 17 |
min(17, 17) = 17 |
포기가능 학점이 수강신청 학점 초과 |
* 포기하지 않은 총 F/N 학점이 2학점이 있음
** 포기하지 않은 총 F/N 학점이 3학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