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과정 이수 원칙
교육부의 교직과정 설치를 승인 받은 각 학과/전공의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하는 과정으로,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포함)로 선발된 학생만 수강
(교직과정 미이수자 또는 교직과정 중도포기자는 일선으로 인정)
교직 구분(영역)별 이수 원칙
구분 | 교직이론 | 교직소양 | 교육실습 | 교과교육영역 |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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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08학번까지) |
7과목(14학점) | - | 1과목(2학점) | 2과목(4학점) | 20학점(10과목)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09학번~12학번) |
7과목(14학점) | 3과목(6학점) | 3과목(4학점) | 전공교육과정으로 인정됨 | 22학점(12과목) |
2013~2023학년도 입학자 (13학번 ~ 23학번) |
6과목(12학점) | 3과목(6학점) | 22학점(12과목) |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4학번 ~) |
6과목(12학점) | 4과목(6학점) | 22학점(13과목) |
- 08학번 이전 학번의 교과교육영역 내 교과목은 전공교육과정에 포함 되어있으나, 이수 후 반드시 ‘교직’으로 이수구분 정정 필수, 09학번 이후 학번의 교과교육영역 내 교과목은 전공교육과정으로 인정되므로, 이수 후 ‘전공’으로 이수구분 정정 필수.
- 13학번 이전 학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를 수강하여도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
- 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 영역의 경우 각 영역별 필수 과목 수, 필수 학점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3학번 이전 학번의 학생이 교직소양 영역에서 이수한 교직실무 교과목이 1학점인 경우 (2024학년도 이후 수강자), 디지털교육(1학점)을 추가 수강으로 영역 필수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세부 사항은 교직과정 참고
문의
- 교무처 학사팀 : 02-450-3192
- 사범대학 교직과
- 전화 : 02-450-3842/3986
- 홈페이지 : http://edu.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