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의 구성
구분 | 교과목 | 이수학년 | 학점 | 개설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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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영역 | ① 교육학개론 | 2학년 | 2 | 사범대학(이수구분: 지교) 교직과(이수구분: 교직) |
② 교육심리 | ||||
③ 교육과정 | ||||
④ 생활지도 및 상담 | ||||
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
⑥ 교육평가 | 3학년 | |||
⑦ 교육철학 및 교육사 | ||||
⑧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
⑨ 교육사회 | 4학년 | |||
교직소양과목 | ① 특수교육학개론 | 3학년 | 2 | |
② 교직실무 | 1 |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1학년 | 2 | ||
④ 디지털교육 | 전체학년 | 1 | ||
교육실습영역 | ① 교육실습 | 4학년 | 2 | |
②교육봉사 1, 교육봉사 2 | 2학년 | 각각 1학점 | ||
교과교육영역 *08학번까지는 교직과목에 포함, 09학번부터는 전공과목에 해당 |
① 교과교육론 | 3학년 | 3 | 해당 학과(전공) |
② 교재연구 및 지도법 | 3학년 | 2 | ||
③ 논리 및 논술 | 4학년 | 3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과교육영역 중 ① 교과교육론, ② 교재연구 및 지도법만 이수
(취득학점확인원에 전선과목으로 표시되므로 수강 후 교직으로 이수구분 정정해야함)
(취득학점확인원에 전선과목으로 표시되므로 수강 후 교직으로 이수구분 정정해야함)
교직교과목이수 및 이수구분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예정자로의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선발되기 이전에는 ‘일선’으로 인정하고 선발된 후에는 ‘교직’으로 인정한다.
교육실습
- 교과목 개요: 교육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실제 익히는 활동 기반 과목
- 4학년 1학기 초(4월)에 4주간 실습대상학교에서 시행
- 교육실습대상학교 개별선정: 3학년 2학기 중에 사범대학 교직과의 공고에 따라 진행 (9월-10월 신청기간)
- 모교에서 교육실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범대학 교직과에서 '교육실습협조동의서'를 받고 모교에서 확인을 받은 후 늦어도 3학년 동계방학 직전에 교직과에 제출해야 함
- 문의 : 사범대학 교직과(02-450-3842)
교육봉사
- 교과목 개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기반 과목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이수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으로 2학점(P/F)이며, 1학점당 30시간씩 총 60시간 봉사해야 함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관련 봉사활동
교육봉사 1과목에 한해 현장참관실습 과목으로 대체 가능(단. 사범대학은 본인 교육과정년도 요람 참고)
연도별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해당학번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 09학번은 2009학년도 기본이수과목, 12학번은 2012학년도 기본이수과목 수강)
(예: 09학번은 2009학년도 기본이수과목, 12학번은 2012학년도 기본이수과목 수강)
교과교육영역(표시과목별)
학과 | 표시과목 | 교과목명 | 학점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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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 국어 | 국어교육론 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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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 | 중국어 | 중어교육론 중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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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 철학 | 철학교육론 철학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
사학과 | 역사 | 사회교육론 사회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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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과 | 지리 | |||
정치외교학과 | 일반사회 | |||
행정학과 | ||||
경제학과 | ||||
물리학과 | 물리 | 과학교육론 과학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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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 화학 | |||
생명과학특성학과 | 생물 |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건축설계전공) |
건설 | 공업교육론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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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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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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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통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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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섬유 | |||
컴퓨터공학과 | 정보·컴퓨터 |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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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재생공학과 (동물생명공학과, |
동물자원 | 동물자원교육론 동물자원교재연구및 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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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과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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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폐지 | |||
국제무역학학과 | 상업 |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2018년부터 상업으로 표시과목 변경 |
경영학과 |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 디자인 | 디자인교육론 디자인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2018년부터 디자인으로 표시과목 변경 |
리빙디자인학과 (공예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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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디자인학과 | 의상 | 의상교육론 의상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및논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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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영화학과 (영화·애니메이션학과) |
연극영화 |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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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가정교육론 가정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3(3) 2(2) 3(3) |
2017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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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 교직연계전공 | 통합과학 | 별도 안내 | ||
통합사회 교직연계전공 | 통합사회 |
변경내역
- 표시과목이 디자인·공예에서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디자인교육론, 디자인교재연구및지도법으로 변경
- 표시과목 상업정보에서 상업(국제무역, 경영)으로 변경되면서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으로 변경
-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신설
- 표시과목이 디자인·공예에서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디자인교육론, 디자인교재연구및지도법으로 변경
- 표시과목 상업정보에서 상업(국제무역, 경영)으로 변경되면서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으로 변경
-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신설
산업체현장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13조 제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다음의 공업계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전공)에서는 기본이수과목으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이수해야 함.
산업체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교육부고시 2000-1호(2000. 1.28)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3학년 동계~4학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4주(연속)이상 실시 후 보고서 제출
- 학과와 MOU협정이 체결된 기관만 인정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교직다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우리학교 해당학과
- 교육부고시 2000-1호(2000. 1.28)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1 건설: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으로 교원양성기관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무시험검정자격으로 활용하여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2013년부터 시행하며, 2013. 1. 1. 이후 입학자는 재학기간 중 2회, 2013년 이전 입학자는 1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을 의무화
-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는 1회, 2017년 8월 졸업자부터는 2회 이상 실습 받아야 함.
- 실습시간은 약 3시간 정도임
성인지 교육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받을 것을 의무화
-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재학생, 복학생 중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은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21년 8월 졸업 및 22년 2월 졸업자의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사범대학은 2021년 입학자부터 4회 의무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