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대여 메뉴 안내사항
탁자, 의자 및 입간판, 기표소, 기표함 등 대여 안내
신청방법
-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팀을 방문하여 행사신청서 및 비품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간략한 행사계획서(비품 대여 기간, 설치 장소 등 포함) 제출해야 합니다.
예약 및 사용주체
- 본교 재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
- 졸업생, 외부인, 연합동아리 및 개인자격 재학생은 사용 불가
대여 시 유의사항
- 특정 시기에 대여수요가 집중될 경우, 단체당 대여수량이 제한될 수 있음
- 상업적 행위 불가 (외부업체 홍보, 판촉 등)
- 아래의 행위에 대하여 학생지원팀은 해당 단체의 공간사용을 3~12개월 임의 직권제한할 수 있으며, 직권제한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재발할 경우 비품 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용목적, 구성원 등이 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
- 비품 및 시설의 파손, 분실 등 학교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음주, 취사, 과도한 소음 및 학교에 대한 위해(危害)행위
- 각종 신청서 또는 첨부자료 등의 위조
- 행사승인신청서 상의 준수사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