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관 메뉴 안내사항
학생회관 내 1층 로비 또는 학생회관 주변에서의 행사 신청 절차 안내
신청방법
-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팀을 방문하여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간략한 행사계획서(비품 대여 기간, 설치 장소 등 포함) 제출해야 함
- 동아리 신입생 모집 홍보는 매년 3월 동아리새내기맞이주간 행사 시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된 장소에서 가능
- 해당 공간은 공식적인 대관 장소가 아니므로, 행사 성격, 행사 일시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승인함
예약 및 사용주체
- 본교 재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
- 졸업생, 외부인, 연합동아리 및 개인자격 재학생은 사용 불가
대여 시 유의사항
- 대여가능시간 : 09시~22시 (행사 종료 후 정리까지 22시 내 완료)
- 동일 단체가 동시에 2개 공간 이상 대여 불가
- 상업적 행위 불가 (외부업체 홍보, 판촉 등)
- 아래의 행위에 대하여 학생지원팀은 해당 단체의 공간사용을 3~12개월 임의 직권제한할 수 있으며, 직권제한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재발할 경우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내규에 의거 해당 학생에 대하여 징계가능
- 실제 사용목적, 구성원 등이 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
- 비품 및 시설의 파손, 분실 등 학교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음주, 취사, 과도한 소음 및 학교에 대한 위해(危害)행위
- 각종 신청서 또는 첨부자료 등의 위조
- 행사승인신청서 상의 준수사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