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사정 결과
졸업요건 충족자 |
졸업 | 졸업소요학점을 완성하고 졸업논문이 통과된 재학생은 졸업사정을 행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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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소속 학과(부)/전공에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학기단위, 2회한도) | |
졸업요건 미충족자 |
논문미제출 | 졸업소요학점을 완성하였으나 졸업논문이 통과되지 못한 재학생은 논문미제출 미졸업자로 간주한다. |
미졸업 |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할 수 없으며, 부족한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
휴학생은 졸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복학하여 등록한 정규학기의 졸업사정에 합격해야 함
졸업 유예
졸업예정자 중에서 해당학기 졸업을 연기(유예)하고 싶은 학생의 경우 졸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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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아래 사항에 전부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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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학사정보시스템-미졸자 관리–졸업유예신청/취소 및 결과조회에서 신청 |
신청 시기 | 매년 1월, 7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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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생 등록금
졸업사정 시 신청학점(미졸코드)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미졸코드 | 납부 대상액 | 미졸코드 | 납부 대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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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등록금의 1/6 | 7~9학점 | 등록금의 1/2 |
4~6학점 | 등록금의 1/3 |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졸업유예생 중 미수강자와 논문미제출 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