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사유에 따른 공인결석 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결석 사유 | 공인결석 인정 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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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 사망일 포함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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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기간은 공휴일 포함 |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 형제의 사망 |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 ||
긴급수술, 입원, 전염성 질병 감염 |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단, 최대 3주 이내의 기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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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통원 진료는 공결 인정 불가 |
본인 결혼 | 결혼일 포함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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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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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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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신체검사, 소집, 점호, 훈련 등) | 실제 참가 기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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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원)장이 승인한 학술답사, 견학, 현장실습, 교직과목 이수생의 교생실습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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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각종 취업시험 또는 자격취득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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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주최의 특별행사 참가 (대회참석, 발표자, 수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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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 |||
체육특기자로서 정규경기에 출전하거나 체육부장이 인정하는 훈련에 참가 (체육특기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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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대학본부 주관행사 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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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및 처리 절차
유의사항
학생
-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완료해야 함 (단, 교강사의 성적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제출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에서 인정가능 함 (단, e러닝(녹화) 과목, 자격이수/졸업인증 관련 과목은 공인결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학점교류과목은 교류대학(담당 교강사)의 규정에 따름
단과대학 행정실
- 공인결석 인정 사유에 명시된 경우에만 공결확인서에 날인함
-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하고, 학생에게 사본을 제공함
- 공결확인서 발행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함
대학본부(대학본부 주관 행사의 경우)
- 대학본부 주관행사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공결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무처 학사팀으로 승인 요청 공문 발송
- 교무처 학사팀의 승인 알림 공문을 회신받은 후, 공결 확인이 필요한 학생에게 행사 참가확인서 또는 학사팀 승인 공문 사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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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공인결석 승인요청 공문 발송
행사(사업) 내용, 날짜 및 시간, 참여자 명단을 명시하여 학사팀으로 승인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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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팀공인 결석 승인 알림 공문 회신
공결 승인 여부 확인및 교무처장 보고 후 주관 부서로 승인 알림 공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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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승인 알림 공문 제공
행사 참가확인서 또는 학사팀 회신 공문 사본을 학생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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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결확인서 작성
행사 주관부서에서 제공받은 참가확인서 또는 공문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공결확인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