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설계전공제
정의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자기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 제도
신청시기
매년 5월 및 11월 중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학사 탭을 통해 세부 일정 공지
신청자격
- 3학기에서 7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수의과대학 및 사범대학 소속생 제외)
-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예정)인 학생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기한 내 학사팀 혁신사업 대표 이메일(selfdesign@konkuk.ac.kr)로 제출서류 일체 제출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발계획서, 교육과정표, 교육과정 이수계획표, 주임교수 의견서
교육과정 설계 원칙
- 학생의 원전공을 제외한 최소 2개 이상의 학부(과) 교과목으로 구성하며, 구성하는 학부(과) 수의 상한 없음
- 교과과정 편성 시 최대 36학점의 전공 교과목으로 설계하되, 학과별 교과목 비율을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균형 있게 설계(한 전공 당 최소 2개 과목 이상 편성)
- 서울 및 글로컬캠퍼스에 구성된 모든 학과(부) 교과목, 국내외 교류협정대학의 취득 가능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설계가능하나 본교(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과목 필수 포함
학점 이수
- 설계한 전공 교과목 중 최소 24학점 이상 이수
- 자기설계전공 교과목과 원전공(다전공 및 부전공 등 포함) 취득학점 중복인정 불가
심사 및 선발기준
- 자기설계전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학문과의 적합성과 교육과정의 체계 등을 심의하며 학업성적, 신청서 및 교육과정 이수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 심사
- 자기설계전공운영위원으로는 관련학과 교수 및 자기설계전공과 관련된 교육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타 대학 전공으로만 구성할 시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학생이 별도 섭외해야 함
변경 및 포기
중도포기 시 기 이수한 타 학과의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졸업
- 자기설계전공 이수자는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자기설계 전공 단일전공으로만 하여 졸업할 수 없음
- 졸업사정은 담당부서인 교무처 학사팀에서 시행
증명발급
자기설계전공명이 병기된 원전공 학위증 수여(별도의 자기설계전공 학위 미수여)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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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12조의7, 학칙시행세칙 I 제19장
문의
교무처 학사팀: 02) 45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