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교내·외에서 개최되는 본교 대학(원), 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국내/국제학술대회, 세미나, 해외연구자 교내초청특강 등을 지원 (※ 공연, 전시 등은 제외)
신청시기
학술대회 개최 후 3개월 이내 신청 (사후정산)
매 학년도에 개최한 학술대회에 한해서만 당해 학기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연구행정 → 연구실적지원 → 학술대회개최지원금지급신청」 신청내역, 집행내역 입력
제출서류
신청서 출력하여 확인, 서명 후 아래 증빙과 함께 제출 (제출처: 산학협력단 연구기획팀)
- 학술대회개최지원신청서 1부 (포털 → 학술대회개최지원금지급신청 → 내용 작성 후 저장 → 출력)
- 지원금 집행내역서 및 증빙영수증
- 산학협력단 발급 이용자 명의 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206-82-07325)만 인정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 소득공제용 영수증 증빙 처리 불가함산학협력단 발급 이용자명의 법인카드는 연구기획팀 방문 후 발급 가능 - 교내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는 불인정
- 산학협력단 발급 이용자 명의 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신청 대학(원), 연구소가 (공동)주관/ 주최 기관으로 표시되고 건국대학교가 후원기관으로 표시된 학술대회논문집이어야 함
세미나, 해외연구자 초청특강: 세미나, 해외연구자 초청특강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지원금액
구분 | 개편(안) | |||
---|---|---|---|---|
행사 규모 | 지원금 한도 | |||
교내개최 | 국제학술대회 | 3개국 이상 논문수 20편 이상(인문) 논문수 35편 이상(자연) |
300만원 실비 | |
3개국 이상 논문수 10편 이상(인문) 논문수 20편 이상(자연) |
200만원 실비 | |||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00만원 실비 | |||
등재지 이상 발행학회 학술대회 | 100편~ | 200만원 실비 | ||
50~99편 | 150만원 실비 | |||
30~49편 | 100만원 실비 | |||
20~29편 | 80만원 실비 | |||
19편 이하 | 50만원 실비 | |||
본교 대학(원), 연구소 개최 | 교내개최 학술대회 세미나 등 | 기관당 연4회 한도 | 50만원 실비 | |
해외연구자 교내초청특강 | 기관당 연2회 한도 | 50만원 실비 | ||
교외 및 온라인개최 | 학술대회, 세미나, 특강 등 | 교내 개최 학술대회 금액의 50% 적용 |
매 학년도 예산을 학기별 분리 운영하며, 매 학기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종료
기타
- 지원금 한도 내에서 제출한 집행내역서 및 증빙영수증 실비 금액 지원
- 사회자, 좌장, 특별 강연자의 논문은 발표 논문 수에서 제외
- 교책연구원에서 지원받은 경우 이중 지원하지 않음
- 해외연구자 초청특강: 해외연구자는 외국대학 교원 이상 급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