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업은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 제44조 (산학 대응자금)에 따름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수주 필수 조건으로 산학협력단이 대응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경우 해당 과제에서 요구되는 최소 기준금액으로 대응자금 등을 지원
지원 과제
- 대응자금 등의 지원이 과제 선정의 중요 조건(지원기관 공고문 기준)인 과제
-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본교의 순수 연구비가 자연계열 연3억원, 인문계열 연1억5천만원 이상인 과제(다년차 과제의 경우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함)
본교분 순수연구비 = 총연구비 - 현물 - 위탁·공동·협동연구비 - 부가가치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응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임용 3년 이내의 교원의 경우 임용 3년 이내에 본인이 지정한 과제 1개에 대하여 간접비 100%를 연구책비자 책임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집단과제로서 공동장비를 구입하거나 유지보수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과제 간접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집행 유의사항
- 연구수당, 인건비, 기타 인센티브 등 인건비성 경비는 대응자급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단,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 대응자금을 지원받는 과제는 교원인센티브(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정연구소마일리지, 산학마일리지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인센티브 및 각 마일리지의 합계액이 산학대응자금보다 많은경우에는 산학대응 자급을 차감한 잔액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1지정연구소마일리지
- 2산학마일리지
- 3교원인센티브(연구개발능률성과급)
신청대상
대응자금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 1항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일반교원, 총장석학교수, 글로컬일반전임교원에 한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