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전임교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인력의 연구비(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성과 실적을 제고하고, 우수연구인력 안정적으로 확보 육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본교 소속 일반교원, HK교수, 총장석학교수
신청자격 제한
- 연구개시일 기준 2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 교원
- 연구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교수업적평가 1회 이상 승진·승급 탈락자
- 연구개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KU학술연구비(이전 학술진흥연구비) 결과물 미제출자 및 결과물 조건 부적격 논문 제출자
- 사업신청 기준일 현재 징계기간인 교원 및 징계 처분이 종료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
연구기간
1년 연구기간 변경 및 연장 불가(매년 상반기 중 시행)
지급대상 및 과제당금액
구분 | 내용 |
---|---|
지급대상 |
대학원(재학·휴학·수료생 포함) 교내연구소 재직 비전임 (학술연구교수, 전임연구원, 초빙연구원) Post Doctor(박사후연수연구원) |
신청가능 인원 | 제한 없음(단,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1인당 1천만원 초과 지급 불가) |
과제당금액 |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신청교원 실적을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선정교원 상위 50% 초과 : 1,500만원 선정교원 상위 50% 이하 : 1,000만원 |
선정기준
분야별 | 자연공학계열 | 인문사회계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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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
외부연구비 | 30% | 40% | |
간접비 | 40% | 50% | |
기술이전실적 | 30% | 10% |
연구비 구성 및 지급
- 연구인력(본교 학부생, 대학원생 및 교내연구소 비전임연구원)의 인건비 100%로 구성하되, 개인 배정 금액은 교원 자율 편성
- 연구비 지급: 연구보조원당 설정한 금액을 총 2회에 나눠서 지급(ex>6월, 12월)
- 연구원 중간 퇴직 혹은 변경 시, 인건비 지원 받은 연구원은 모두 논문에 건국대학교 소속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이월 불가
선정 전임교원 의무사항
- 결과물 제출 : 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전임교원과 연구비 지급을 받은 연구인력이 건국대학교 소속으로 공동 게재한 논문 별쇄본 제출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자연/공학/의학 계열 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 1편 이상
(등재지, SCOPUS, SCI(E), SSCI, A&HCI)SCI(E) 이상 논문 1편 이상
(SCI, SCIE, SSCI) - 상기 논문의 전임교원 및 연구인력 저자역할은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연구자 모두 가능함
-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 결과물 제출 논문의 저자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사사 표기
- 국문: “이 논문은 2023년도 건국대학교 우수연구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영문: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Researcher Fund in 2023”
문의
담당자 번호 : 02-69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