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부기관지원 연구프로젝트 유치를 장려하고자 계획서 준비 및 선정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개요
지원대상
- 외부 지원기관의 연구비가 연평균 3억원(인문·사회, 예술·체육계열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인 외부연구프로젝트 유치를 준비하는 본교 전임교원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전임교원 중 외국인전임교원, 연구전임교원, HK교수, KU연구전임교원, 교육전임교원, 산학협력전임교원 등을 제외한 일반 전임교원에 한함
-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본교 순수 연구 금액 기준
(교비)대응 자금 지원 사업 적용 제외
시기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시
과제계획서 지원기관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 서류
- 연구과제 계획서 준비지원금 신청서 1부.
- 직인이 날인된 연구계획서 사본 1부. (또는 연구비 세부 신청부분 포함한 기관명의의 계획서 접수증 1부)
연구계획서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지원금액
구분 | 인문·사회, 예술·체육 계열 | 자연·공학·의학 계열 | 임용 3년 이내 신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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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과제 | 본교 연평균 순수연구비 금액 1억5천만원 이상 간접비율 12% 이상 |
본교 연평균 순수연구비 금액 3억원 이상 간접비율 12% 이상 |
본교 연평균 순수연구비 금액 인문계 5천만원 이상, 자연계 1억원 이상 간접비율 6% 이상 |
지원 한도 | 1회당 100만원 정액 | 1회당 100만원 정액 | 1회당 100만원 정액 |
지원 횟수 | 연 3회 | 연 3회 | 연 3회 |
지급 시기 | 과제계획서 제출 시 | 과제계획서 제출 시 | 과제계획서 제출 시 |
지원 유의사항
- 연구과제명이 동일한 경우 1개 기관만 지원함
- 다년도 연구과제일 경우 순수연구비의 연평균 금액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연구 등 사유로 본교 순수 연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 동일 참여율 적용
(추후 금액 확정 시 지원금 부족/초과액 재 산정·지급) - 과제계획서 지원기관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 교내 중점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교비 또는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등 지원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과제 계획서 준비금은 당해연도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정산서류 제출 안내
- 적용 대상: 지원금 중 ‘정산서류’ 선택 과제(‘세금공제’ 선택 시 해당 없음)
- 증빙제출 기한: 자금 금액에 맞추어 회계년말까지 증빙 제출(연구비 사용방법과 동일)
- 제출 서류: 관련 증빙 및 교외대형연구과제계획서 준비지원금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