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부기관지원의 연구프로젝트를 유치, 수행함에 있어 연구간접비(overhead)를 본교에 일정비율 이상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보상하고, 외부지원 연구프로젝트의 수주를 장려하기 위함.
인센티브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외부기관지원 연구비에서 일정비율(12%) 이상 간접비를 기여한 본교 전임교원.
간접비 기여율=간접비/순수연구비(당해연구비-부가세-위탁연구비)
지원사업 세부 안내
본교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후 인센티브 금액 산출 기준.
구분 | 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후 지급) | 기타 과제 | 비고 | ||
---|---|---|---|---|---|
간접비율 12%이상 |
간접비율 12%미만 |
간접비율 12%이상 |
간접비율 12%미만 |
||
산학협력단 | 70% | 100% | 65% | 100% | |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
10% | - | 20% | - | |
지정연구소 마일리지 |
10% | - | 15% | - |
|
연구지원비 | 10% | - | - | - | 제54조 제 2호의 연구지원비 |
소계 | 100% | 100% | 100% | 100%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지정연구소 마일리지 배부대상 과제(간접비 징수율 12% 이상) 선정기준: 간접비/순수연구비(=총연구비-현물-위탁·공동·협동연구비-부가세)
실제 간접비 배분기준: 제 52조에 따라 실제 징수된 간접비 금액을 기준으로 함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절차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산학협력단 또는 교비에서 대응자금 등의 지원이 있을 경우 교원인센티브,지정 연구소 마일리지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제6항 참조)(개정 2021.8.23)
(제44조 제6항 참조)(개정 2021.8.23)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사용 범위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불인정 시, 적용 제외
산학마일리지 사용 안내
주요내용
신임교원 간접비 지원, 대형 산업체과제 간접비 지원, 연구과제계획서 준비금 지원을 마일리지형태로 적립하여,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
적용대상
모든 연구책임자의 과제
사용기준
산학협력 연구비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에 의하여 집행
사용범위
기자재 구입, 유지보수, 공간사용료, 회의비, 기타 제56조 제4항의 지출 불가 항목이 아닌 직접비 또는 간접비 지출 항목
사용방법
현행 포탈시스템 연구비 지급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개인별 등록된 [산학마일리지과제] 선택하여 집행
유의사항
- 각종 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
- 산학마일리지 전용 법인연구비카드 사용
- 3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세금)계산서 수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 연구비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 제55조의 산학마일리지 지원 및 집행방법 참조
연구소마일리지 사용 안내
주요내용
연구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시스템을 통한 연구소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적용대상
- 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율 12% 이상 과제(10% 적립)
- 기타 과제 중 간접비율 12% 이상 과제(15% 적립)
사용기준
연구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활동 관련 경비로써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집행
사용범위
연구관련 재료비, 기자재구입, 유지보수, 공간사용료, 보증보험료, 기타
사용방법
현행 포탈시스템 연구비 지급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연구소(연구책임자ID)별로 등록된 [연구소마일리지과제] 선택하여 집행함
유의사항
-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 성격의 인건비성 경비,선물비,홍보용품비,기념품비,기타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성 경비는 제외
- 3만원 이상 물품 및 재료구매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연구소마일리지 전용 법인연구비카드 신청
포탈 연구행정(교외) → 연구소마일리지과제 → 연구비카드 작성 후 제출 요망(2주 소요)
포탈 연구행정(교외) → 연구소마일리지과제 → 연구비카드 작성 후 제출 요망(2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