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지적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IP)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관련 법령에 의한 신지식재산권과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know-how) 등을 말함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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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 특허권 - 발명
- 실용신안권 - 고안
- 디자인권 - 디자인
- 상표권 - 상표, 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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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 저작재산권 - 저작물
- 저작인격권 - 저작물
- 저작인접권 -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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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지식재산권
- 프로그램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 배치설계권 - 반도체 집적회로 등
- 영업비밀보호권 - 노하우 등
- 품종, 유전자조작기술
직무발명과 직무발명 신고 의무
직무발명
- 건국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소속원‘)가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소속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 직무발명 예시
- 본교 소속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 법률 또는 그 밖의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직무발명의 권리귀속(발명의 승계)
-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권리를 승계함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등록됨(소속원은 발명자 지위)
직무발명 신고의무
- 본교 소속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3조)
- 본교 소속원이 직무발명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발명자 개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취득시 제재조치
- 건국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의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발명신고 전 점검사항
- 발명자 인정 기준
- 아이디어 등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 공동연구 등 발명자 간 협력한 사실 내지 특정한 관계 등을 통해 발명에 기여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등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단순 보조자, 조언자, 자금의 제공자, 단순히 창작할 것을 지시한 자 - 발명자 지분
- 직무발명이 2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발명자의 ‘지분’을 신고하여야 함
- 발명자 지분은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료 수익 발생시 발명자 보상금 배분의 기준이 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본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성과물을 소유할 수 없는 예외 케이스
- 본교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위탁기관인 경우 : 주관기관의 소유
- 연구과제성과물이 국유인 경우(본교와 공동소유할 수 없는 경우) : 국가 소유
발명신고 및 출원∙등록 절차
발명신고 및 서류 제출 방법
- 산학협력단 연구행정통합시스템 바로가기
- 발명신고서류 : 발명신고서, 양도증, 기술소개서 / 과제협약서(과제성과물의 경우)
- 발명신고 방법 : 교원 사번으로 로그인 하여 발명신고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발명신고서와 양도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기술소개서와 함께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업로드(‘접수’ 버튼 클릭 필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절차
- 발명신고서 작성
- 발명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발명신고서 접수
-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상담 - 명세서 작성
- 특허권 유지
- 특허 등록
- 등록 결정
- 중간사건 처리거절 결정
- 특허 출원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지원 대상
본교 소속원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되는 건
국내특허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반 비용 지원(원칙)
-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경우 연간(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10건 이내로 등록비용 지원
- 단, 연구자의 개인적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해외특허 비용 지원
- 해외출원의 필요성 : 속지주의(특허독립) 원칙상 해외에서 특허권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함
- 해외출원 심의 절차 : 발명자가 해외출원 심의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심의 소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내용 : 해외출원(PCT 출원, 개별국 출원) 비용, 개별국 출원 지원의 경우 출원비용 외에 심사대응 비용, 등록비 등 일체 비용(발명자 부담 없음)
지식재산권 유지(「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5조의 3)
- 지식재산권 등록 후 5년간 특허유지비용을 지원하며, 등록 후 5년을 초과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 여부를 결정
- 지식재산권 소위원회에서 비용지원을 하기 않기로 결정된 지식재산권 중, 발명자가 권리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전체 보유 지분의 80%를 발명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음
관련 규정
담당자
- 남석희 변리사 : 지식재산권 총괄, 발명 상담 (e-mail : yolongi2@konkuk.ac.kr / ☎ 02-6920-0375)
- 안지은 : 지식재산권 관리(ㄴ~ㅎ) (e-mail : aje0325@konkuk.ac.kr / ☎ 02-6920-0379)
- 오혜원 : 지식재산권 관리(ㄱ) (e-mail : ohsunone@konkuk.ac.kr / ☎ 02-6920-0373)
- 이소연 : 지식재산권 비용 (e-mail : leesy0810@konkuk.ac.kr / ☎ 02-6920-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