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의 구분
직접창업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학교 기술을 이용하여 교원이 직접 교내 또는 교외에 창업하는 형태
- 학교 기술인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한 논문,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관련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간접창업
- 교원이 직접 창업하지 않았으나, 교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창업 기업에 참여하는 형태
- 설립 3년 이내인 제3자의 창업기업에 참여
- 창업기업에 등기이사 또는 세법상 대주주(4% 이상 지분 보유)로 참여하는 경우
업무 담당 및 절차
구분 | 교원창업 | 겸직허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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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02-6920-0381) |
교무처 교무팀 (02-450-3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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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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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인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교원창업 승인 및 겸직허가 신청" 전자공문 발송(제출서류의 스캔본 첨부)
- 전자공문 발송 전 기술사업화팀 담당자에게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검토 요청 권장
- 산학협력단(기술사업화팀)에서 제출서류 검토 및 이전 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실시(특허기술에 한함)
- 산학협력단(기술사업화팀)에서 교수창업 심의 진행(교수창업 심의 소위원회)
- 교수창업 심의 승인 시 기술사업화팀에서 교무팀으로 겸직허가 요청
- 겸직허가 승인 시 교무팀에서 기술사업화팀으로 겸직허가 안내
- 겸직허가 60일이내 창업기업 발행 보통주식의 5%를 대학발전기금으로 주식 무상 출연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이전계약 후 6개월 이내 계약기술료 납부
- 교수창업자는 기술사업화팀으로 창업 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주명부 등) 제출
- 교수창업자는 매년 상반기(3월 법인 결산월 이후)에 창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부 또는 결산보고서 1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전 준비 단계
- 창업 희망교원
- 교원 창업 관련 상담(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 신청서류 작성 및 사전검토 요청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벤처기업협회, 내부 최종 결재 완료일로부터 45일 소요)
- 행정절차 진행
- 공문발송(대학행정실 → 기술사업화팀)
- 이전 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실시(특허기술에 한하여 실시)
- 교원창업 심의(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
- 겸직 신청 공문 발송(기술사업화팀 → 교무팀)
- 창업 및 겸직 최종 완료(겸직허가 60일 이내 창업기업 발행
보통주식의 5% 이상 대학발전기금 무상 출연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업설립(창업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교내 창업 시 공간배정확인서 필요, 시설팀 발급)
- 행정 이후 절차 진행
-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산정된 기술료를 기준으로하여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기술료 납부
- 1 본교 소속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직무 발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되고,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본교 산학협력단에 귀속 됨.
- 2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라고 하더라도, 교원창업에 발명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적법한 실시가 가능함.
- 3 따라서, 교원 창업 시 활용하고자하는 직무와 관련된 기술 (특허, 실용실안, 노하우 등)은 겸직승인 이후 60일 내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진행 해야함. 기술이전 계약 후 6개월내에 계약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주식무상출연』 창업기업 발행 보통주식의 5%이상을 대학발전기금으로 무상 출연
- 1 겸직승인 이후 60일내에 창업기업 발행 보통주식의 5% 이상을 대학발전기금으로 무상출연해야 함
- 2 설립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 증자를 통해 자본금 1억 원이 될 때까지 대학이 보유하는 보통주식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발전기금으로 무상출연 해야함
- 창업승인일 2년내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벤처기업협회) 겸직 기간 동안 매년 기업현황 조사표, 재무제표, 매출내역서 제출
- 겸직 기간 내 차기 창업 및
겸직 연장 절차 진행
-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산정된 기술료를 기준으로하여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기술료 납부
창업 신청 서류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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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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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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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공간 활용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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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공간 활용 시 제출 |
단, 실험실공장 신청은 교내에 제조시설 설치를 의미이며 필히, 대학본부 시설 담당부서와 협의 및 허가가 필요함.
실험실공장 설치로 인해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절차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예: 제조시설 현장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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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주소지 확보(공간배정확인서 발급) 및 실험실공장 관련한 절차는 창업 교원이 직접 진행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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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양식 활용 |
겸직 신청 서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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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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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완료 후 제출 서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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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는 3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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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승인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교원창업 연장승인 및 겸직허가 신청" 전자공문 발송(제출서류의 스캔본 첨부)
- 전자공문 발송 전 기술사업화팀 담당자에게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검토 요청
- 산학협력단(기술사업화팀)에서 제출서류 검토 및 교수창업 심의 진행(교수창업 심의 소위원회)
- 교수창업 심의 승인 시 기술사업화팀에서 교무팀으로 겸직허가 요청
- 교수창업자는 매년 상반기(3월 법인 결산월 이후)에 창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부 또는 결산보고서 1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전 준비 단계
- 벤처기업확인서 연장(3년 단위)(벤처기업협회)
- 겸직 종료일 최소 2개월전
- 벤처기업확인서 연장확인(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 내부 최종 결재 완료일로부터 45일 소요)
- 겸직 종료일 최소 1개월전
- 창업 및 겸직 연장 신청 업무 진행
- 벤처기업확인서 인증 유효기간(3년)과 겸직 기간(3년)을 동일한 기간으로 운영
- 신청서류 작성 및 사전검토 요청
- 행정절차 진행
- 창업교원
- 겸직신청 공문발송(기업 → 대학행정실 → 기술사업화팀 → 교무팀)
- 교원창업 심의(교수창업 심의 소위원회)
- 겸직 신청(기술사업화팀 → 교무팀)
- 창업 및 겸직 최종 완료
창업 신청 서류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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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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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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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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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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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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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현황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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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교내 창업)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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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교내 공간 활용)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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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양식 활용 |
겸직 신청 서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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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기간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동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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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겸직종료일 이후 연장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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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교수창업규정(창업기간)
제17조의2(창업기간)
- 1 교수 창업자의 창업기간은 예비벤처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인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최초 겸직 허가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0.28.)
- 2 창업을 위한 겸직 허가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창업공간 및 사업자 주소지를 대학 외부로 이전하여야 하고, 교수창업이 아닌 외부 기관 겸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교수의 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아닌 교내 별도의 창업공간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주소지를 배정받은 공간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교수창업이 아닌 외부기관 겸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10.28.)
- 3 창업을 위한 겸직 허가일로부터 6년 이내에 모든 재정적 기여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10.28.)
[본조 신설 2019.8.19.]
최초 겸직허가일로부터 6년이 초과되면
교수창업 종료(졸업) → 외부 벤처기업으로 전환 또는 자회사로 전환
겸직허가일로부터 6년 이내
(교수창업 종료 전)에 모든 재정적 기여 이행 원칙
교수창업규정(재정적 기여)
제18조(재정적 기여)
- 1 교수 창업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를 대학발전기금으로 무상 출연하고, 산학협력단에 창업관련 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해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8.) - 2 무상 출연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과의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 3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재정적 기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8.19.)
제19조(기술이전의 실시)
- 1 교수 창업자는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실시 전에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과의 별도 협약으로 한다.
창업승인 협약서(재정적 기여)
제5조(재정적 기여)
-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창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갑” 및 건국대학교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 2 “을”이 “갑” 및 건국대학교에 행하는 재정적 기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한다.
- 창업을 위한 겸직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창업기업 발행 보통주식의 5% 이상을 대학발전기금으로 무상 출연한다. (개정 2021.11.1.)
- 설립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 1억원이 될 때까지 대학이 보유하는 보통주식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발전기금으로 무상 출연한다. <신 설(2021.11.1.)>
- 3 “을”은 “기업”의 실시기술에 대하여 “기업”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산학협력단”과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을 창업을 위한 겸직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 기업”의 실시기술이 “특허기술”인 경우에는 창업 심사 전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산정된 정액기술료를 기준으로 계약기술료 1천만원(부가세별도)을 기술이전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차액에 대해선 마일스톤 지표로 협의한다. 기술가치평가 금액은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산출 시 기술료에서 선공제한다. (개정 2023.12.14.)
- “기업”의 실시기술이 “노하우”인 경우에는 정액기술료 2천만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며, 계약기술료 1천만원(부가세별도)을 기술이전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차액에 대해선 마일스톤 지표로 협의한다. (개정 2023.12.14.)
‘창업기업 발행 보통주식의 5% 이상을 대학발전기금으로 무상 출연’과 ‘기술이전’
모두 이행하여야 함.
신규 교수창업 안내 및 관련 규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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