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적정 집행 제보 방법
연구비부정행위 신고서(다운로드)를 다운 받아 연구윤리센터(cri@konkuk.ac.kr)에 전자메일 제출
연구비부정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HWP 파일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육하원칙에 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유용
- 학생 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 등
- 연구 비리
- 연구비 사용 및 관리에 중대한 문제
- 기타
- 허위신고 방지 및 추후 조치를 위해 신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로 제보를 하거나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피조사자 등에게는 본교의 징계 조치 또는 필요한 경우 민 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처리 후 전자메일로 회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며,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자는 성명(실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담당자
- 이메일 : cri@konkuk.ac.kr
- 전화번호 : 02) 2049-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