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전임교원 (서울캠퍼스 소속에 한함)
지급 기준
국외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구두발표), 창작 및 실기분야의 국제적인 수상과 같은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학술활동대회 참가 교원에 대한 참가경비 보조
- 학술단체(학회) 및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규모의 학술회의(국외 개최)에 구두 논문발표에 한함
- 창작 및 실기분야 전시회, 연주회, 영화제 등에 ‘출품’(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8)
- 국가 또는 해외공공단체상, 해외학술단체상 수상식에 참가(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8 ‘상훈‘)
- 포스터 발표는 제외함
- 기타 논문발표나 작품출품이 아닌 경우는 제외 (토론, 단순참가, 조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위원, 심사위원 자격 등)
지원금액
- 연간 1인 1회 지원
- 개최지역별 지원 금액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개최지역별 지원 금액 -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역, 지원금 한도, 비고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역 지원금 한도 비고 일본, 동남아, 중국 등 50만원 이내 실비 최근 3개년 학술상 수상자 이코노미 항공료 추가 실비 지급 유럽, 미주, 기타지역 등 120만원 이내 실비 - 매 학년도 예산을 학기별 분리 운영하며, 매 학기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종료
단, 지원금은 『교직원출장 및 여비지급규정』에 준하여 집행함.단, 연구기획팀 및 산학관리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서 동일 건으로 출장비 지급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국제학술대회 참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수시 신청
- 전월 1일~31일 신청분을 접수하여 매달 23일 전후 지급
종합정보시스템 → 연구행정 → 연구실적관리(연구실적 등록) → 연구논문 등록(PDF 논문파일첨부) → 연구실적지원 → (참가지원비)학술활동지원금신청 → “추가” 버튼 클릭 → 지원금 신청 논문 선택 →“학술회의참가지원” 란에 신청금액 입력 → 저장(신청완료)
- 제출서류
- 국제학술회의프로그램(학술대회 개최일시, 논문제목, 발표자명 기재) 1부
- 발표 논문 사본 및 구두 발표 증빙자료 각 1부
- 항공권 사본 또는 여권(사진 있는 면, 입출국일 확인 면) 사본 1부
- 국제 수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기타 국제학술활동 참가 및 출품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국제학술대회 참가 시 지출한 산학협력단 발급 이용자명의 법인카드 영수증
-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증빙 처리 가능한 영수증
- 산학협력단 발급 이용자명의 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산학협력단 사업자번호: 206-82-07325), 해외결제영수증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 소득공제용 영수증 증빙 처리 불가함산학협력단 발급 이용자명의 법인카드는 연구기획팀 방문 후 발급 가능
- 산학협력단 발급 이용자명의 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산학협력단 사업자번호: 206-82-07325), 해외결제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