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01. 01
개정 2017. 11. 24
개정 2018. 12. 28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도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정의) 연구원의 학술지의 명칭은 「부동산․도시연구 (Review of Real Estate and Urban Studies)」(이하 ‘학술지’라 한다)라고 칭하고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 제 3 조(발행) 본 학술지는 2월 28일, 8월 31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 장 편집위원회
- 제 4 조(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5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 제 5 조(임무)
-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구성내용,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원고의 최종 게재 여부, 원고 게재 순위, 학술지 발행부수, 원고료, 심사료 및 투고료 등을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공,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학술지 발간에 따른 제반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간사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기타 학술지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제 6 조(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 편집위원장은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학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은 최근 5년간 해당 전공 분야의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학술지에 5편 이상의 게재논문이 있는 자, 혹은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서 편집위원장이 전공,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 제 7 조(임기)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8 조(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편집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 회의 개최일은 편집위원장이 다수의 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날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 회의의 의결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위임 포함)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장 논문심사위원단
- 제 9 조(구성)
- 논문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구성되며 100인 내외로 한다.
- 논문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전공,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 제 10 조(임무)
- 본 연구원의 투고논문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한다.
- 위원단은 기타 학술지 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제 9 조(구성)
- 제 4 장 논문투고
- 제 11 조(투고자격) 투고자는 부동산․도시문제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가 가능하다.
- 제 12 조(투고방법 및 시기)
- 원고는 연구원이 인정하는 한글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부동산ㆍ도시연구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 페이지에 제출한다.
- 원고는 원고 마감일(1월 15일, 7월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나 온라인 논문투고 페이지에 제출되는 날로 한다.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저작권활용동의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등을 제출했을 때 투고한 것으로 인정된다(2018.12.28. 신설)
- 투고자의 “저작권활용동의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을 통해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 및 모든 권한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본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은 투고행위로써 논문의 저작권이 연구원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2018.12.28. 신설)
- 제 13 조(원고유형)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 유형은 「연구논문」, 「연구노트」, 「정책토론」,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논문」은 부동산․도시관련 분야에 이론적․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논문과 정책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원고
- 「연구노트」는 연구논문 이외의 논문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거나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비평 또는 코멘트가 되는 원고
- 「정책토론」은 주택정책 등 주택관련 분야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위한 사설형태의 원고
- 「기타」는 서평 등으로 서평은 부동산․도시관련 분야의 신간서적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원고
- 제 14 조(원고양식) 원고는 본 연구원의 투고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한한다.
- 제 15 조(원고접수 및 통보) 편집위원장은 원고에 대해 그 투고자에게 2주일 이내 원고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논문심사
- 제 16 조(심사 원칙)
- 원고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연구노트, 서평 등 경미한 원고는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17 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학술지 게재 심사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연구목적의 명확성, 연구주제의 중요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명료성, 주장의 설득력
- 연구내용의 학술적 기여도․논문의 심도
- 논조의 간결성․명료성,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 연구결과의 유용성
-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여부 등
- 제 18 조(심사위원의 추천 및 위촉)
-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제목과 요약문을 편집위원들에게 발송하고, 1주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심사위원을 추천받는다.
- 편집위원장은 이 기간내에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에서 투고자의 소속기관, 지역, 출신학교 등의 연고를 배제하고,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 제 19 조(심사판정 및 결과통보)
- 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은 원고에 대해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 심사결과를 내릴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인 심사위원의 결과에 따른 판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조합 판정결과 ○ ○ ○ 게재가/수정후게재 ○ ○ △ 게재가/수정후게재 ○ ○ X 게재가/수정후게재 ○ △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재심 ○ △ X 수정후재심 △ △ X 수정후재심 ○ X X 게재불가 △ X X 게재불가 X X X 게재불가 ○ 게재가/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X 게재불가
- 제 20 조(중재 및 이의제기)
-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 21 조(원고 게재)
- 제출된 원고는 제 19 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 16 조(심사 원칙)
- 제 6 장 보 칙
- 제 22 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 학술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