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특수대학원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규정을 보완하여 부동산대학원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이수구분)
특수대학원학칙 제16조에 의한 이수학점 중 교과과정 이수구분은 공통필수, 공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한다.
제 3조(이수학점)
-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소속전공의 전공 필수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통필수과목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부동산 대학원 내규 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필수이수과목 공통 및
전공선택 과목계 비고 공통필수 전공필수 P/N
(통과/미통과)2학점 - 24(30)
학점이상()속의 숫자는
학점학위 취득자 - 공통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산업윤리세미나 - 각 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경영관리전공 : 부동산학원론
2.부동산건설개발전공 : 부동산개발론
3.부동산금융투자전공 : 상업용부동산금융론
4.글로벌프롭테크전공 : 부동산학원론 - 다른 전공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전필 과목 대체 인정서”를 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 부동산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
제 4조(연구과정 수료학점)
연구과정(1년)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 5조 (수강신청)
- 세미나과목 수강은 재학기간동안 2과목 이내로 한다. <삭제 2023.8.23.>
- 타 대학원생은 부동산공법, 부동산학원론, 현장실습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제 6조(성적평가)
학기말 성적 평가시 A학점 이상의 학점 부여를 50% 이내(나머지 50%는 B, C, F 등 학업성과에 맞는 성적을 부여하며 학업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C이하를 권장)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명 미만의 과목, 부동산산업윤리세미나 등 P/N(Pass/Non-Pass)과목은 학점 부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7조 (영어시험 면제)
영어시험 신청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TOEIC 800점 이상, TOEFL(PBT 550점 이상, CBT 213점 이상, IBT 80점 이상)을 획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삭제 2023.9.13.>
제 8조 (종합시험)
- 종합시험은 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론, 상업용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공법 등 5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종합시험과목이 아닌 유사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종합시험응시인정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면 해당과목에 대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9조 (학위취득요건 변경)
- 석사학위 논문을 청구하여 석사학위 취득을 신청한 자 중 5학기 시작 10일 이내 논문지도교수와 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취득요건 변경서"와 학점학위취득원을 제출하면 학점학위(총 30학점 이상 이수)로 학위취득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학위수여를 원하는 자 중 학위논문으로 변경할 경우 5학기 시작 10일 이내 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학위취득요건 변경서"와 학위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학위논문지도교수 변경)
- 지도교수의 연구년,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교원 퇴직 시 소속 논문지도학생은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부동산대학원에 제출하여 부동산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변경원서
2. 전공 학과장 및 신·구 지도교수 승낙서 -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 변경원서를 전공 학과장을 경유하여 부동산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 결의를 거쳐 다른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 11조 (수료생 연구등록)
- 수료생이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연구등록을 할 때는 수료 이후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1.3.1.)
- 수료생은 재학 중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수료 이후에도 인증한다. (신설 2021.3.1.)
부칙
이 내규는 2007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③와 제5조는 2011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와 제3조, 그리고 제8조는 20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 중 신설 제10조와 제11조는 2021학년도 1학기(2021.3.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 중 제5조 ①은 삭제하되,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 중 제7조는 삭제하고, 제7조, 제8조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학생에게 소급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 중 제6조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학생에게 소급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 중 제3조 ④는 2024학년도 2학기(2024.9.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 중 제3조 ④, 제8조 ②, 제9조 ①, 제9조 ②, 제10조 ③ 그리고 제10조 ④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