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01. 01
개정 2019. 12. 19
-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본 규정은 부동산․도시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학술지 부동산․도시연구(Review of Real Estate and Urban Studies)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원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윤리】
- (연구의 정직성) ① <부동산․도시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부동산․도시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연구의 독창성) <부동산․도시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 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연구의 신뢰성) <부동산․도시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구의 공개성) <부동산․도시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 2장 연구부정행위
- 제3조 【위조】위조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 제4조 【변조】변조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 제5조 【표절】
- 표절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확히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여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인용없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다만,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제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거나,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제7조 【이중 투고】이중 투고란 연구원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연구원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 제8조 【중복 게재】
- 중복 게재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연구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부동산․도시연구>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연구보고서나 그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부동산․도시연구>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부동산․도시연구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 【재투고】
- <부동산․도시연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 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단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연구 범위, 연구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 3장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의결 절차
- 제10조 【연구원 연구위원의 의무】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제3조 내지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이를 편집위원회에 제보해야 한다.
- 제11조 【편집위원회의 조사】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부동산․도시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의결】
-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원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5명 이상으로 임명하되, 학술위원회 위원, 편집위원회 위원, 해당 논문의 전문가 중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의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3조 내지 9조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제13조 【이의 제기】
-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이나 사유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3)항의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14조 【비밀보장의 의무】
- 편집위원회의 위원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증거 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장 벌 칙
- 제1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 연구윤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에 의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중복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 및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중복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나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2년간 <부동산․도시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연구윤리위원회가 제7조, 제 9조에 의한 이중투고,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이중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나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부동산․도시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연구윤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에 의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중복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제16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제14조의 비밀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 제1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 부 칙
-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학술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제3조 내지 제5조, 그리고 제8조의 연구부정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