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 명칭 ]
본회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
본회는 모교의 성·신·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우의의 증진을 도모하고 부동산 개발, 건설, 투자, 관리 등 사례 및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킴은 물론 본 대학원의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 사업 ]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 부동산개발, 건설, 투자, 관리 등에 관한 사례 및 학술연구 활동과 세미나개최
- 회보, 연구논문집등 간행물 발간
- 장학산업등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 대학원 및 원우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제반 지원사업
-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투자클럽 운영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 자격 ]
본회는 회원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6조 [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주할 의무가 있다.
제 3장 기구
제8조 [ 임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1인
- 고문 : 약간 명
- 수석부회장 : 각기회장 (당연직)
- 부회장 및 이사 : 각기별 3인 이내
- 감사 : 2인
-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된 특별 위원장
제9조 [ 임원의 직무 ]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보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된다.
- 이사는 각기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회무를 심의 처리한다.
-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0조 [ 동기회 ]
- 본회 산하게 각 기별 동기회를 둔다.
- 동기회는 본회의 운영을 보조하며 본회 이사를 선출한다.
제11조 [ 동호회 ]
본회 산하에 골프회, 등산회, 투자클럽등 각종 동호회를 둘수있다.
제12조 [ 사무국 ]
-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사무총장 1인
- 사무차장 : 각기별1인
- 총무위원장, 재무위원장, 기획위원장, 학술위원장, 홍보위원장, 국제관계위원장, 문화체육위원장, 여성위원장, 편집위원장 각 1인
- 사무국에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 사무국 직무 ]
- 사무총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제반회무를 집행하며 사무차장 및 분과위원장과 유급사원을 지휘 감독한다.
-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소속분과의 업무를 분장 관리한다.
- 총무위원장은 회의자료, 서무업무와 타무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관장한다.
- 재무위원장은 재정, 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기획위원장은 회무, 행사 등에 관한 기획업무를 관장한다.
- 학술위원장은 학술지 발간, 세미나개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홍보위원장은 대회홍보, 섭외 및 모교와의 유대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 국제관계위원장은 해외 유관단체와의 업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위원장은 체육대회, 골프대회, 등반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업무를 관장한다.
- 여성위원장은 여성회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편집위원장은 회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편집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 [ 임원등의 선임 ]
-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고문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 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이사는 각 동기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을 포함 3인 이내로 한다.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 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으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16조 [ 회의 ]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총회
- 이사회
제17조 [ 총회 ]
- 사업진행 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계획 및 예산(안)보고
- 임원선출 결과 보고
-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기타 중요회무에 관한 사항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 일주일 전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 이사회 ]
-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매 반기별 1회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개정
- 시행세칙 및 제 규정 제정
- 사업집행 실적 및 결산 심의
- 임원의 선출
- 총회에 부의 및 보고할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회무
제19조 [ 의사정족수 ]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는 재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항 및 제 2항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 공고 ]
본회의 공고는 총동문회 사무국 게시판 게시한다.
제 5장 개정
제21조 [ 기금의 조성 ]
본회의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연회비 및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입회비
- 연회비
- 특별회비
- 기부금 및 찬조금
- 기타 운용수익 및 기타수입
제22조 [ 기금의 운용 ]
기금은 다음의 사항에 사용한다. 다만, 회원 경조비의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저안다.
-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경비
- 본회 운영비
- 유급사무원 인권비
- 기타 부대경비
회장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제23조 [ 회계 ]
본회의 재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제24조 [ 회기 ]
본회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장 회칙개정
제25조 [ 회칙개정 ]
본회의 회칙개정은 재직이사 1/3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본 회칙은 2004년 9월 15일 창립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