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6. 1. 12차 개정 2021. 12. 10.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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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의 구체적인 집행과 학칙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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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입학지원절차)
①본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
1. 입학지원서
2.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원)성적증명서
4.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자에 한함)
5. 공인영어성적표(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자에 한함)(개정 2015.9.3.)
6. 자기소개서
7. 학업계획서
8.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입증서류
9. 특별전형 입증서류(특별전형지원자)
9의2. 추천서(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입학자에 한함)
10. 기타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전형자료로 사용하기위해 요구하는 서류(개정 2010.12.1., 2013. 5. 2.)
②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입학전형과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에 따른 총장의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5. 2., 개정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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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편입학)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의 편입학은 본 대학원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신설 2013. 9. 30.)
②편입학전형의 방법, 전형요소 및 각 전형요소의 반영비율 등은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3. 9. 30., 개정 2020.10.16)
③편입생이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제9조 및 학칙 제22조 제2항에 의한다.(신설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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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형료)
본 대학원의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료는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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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학칙 제14조에 따라 신입생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등록기간 내에 서약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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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연구등록)
①학위과정별로 수료자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수료 직후 학기부터 학위 취득 시까지 매 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9.30., 개정 2021.12.10.)
②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료자가 학칙 제37조의8 제2항에 따라, 재학연한이 경과하여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청구한 당해 학기부터 학위 취득 시까지 매 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등록금 납부는 학위논문을 청구한 당해 학기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신설 2021.12.10.)
③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연구등록금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의 10분의 1로 하고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연구등록금은 별도로 책정한다.(신설 2013.9.30., 개정 2021.12.10.)
④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은 제4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등록을 하여야 해당 학기에 실시되는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2013.9.30., 개정 2021.12.10.)
⑤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은 제4조의2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연구등록을 하고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1.12.10.)
⑥원장은 연구등록자에게 지도교수 및 학습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3.9.30.)
⑦연구등록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원장 및 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없이 해당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수업을 청강할 수 있다.(신설 2013.9.30.)
제3장 교육과정·학점·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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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부전공)
학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세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각 세부전공별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전공별 이수 전공과목은 내규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1.,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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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세부전공의 전공범위 및 종류)
①학칙 제37조제3항에 따른 세부전공의 전공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부동산법무전공
2. 인권·공익법무전공
3. 공공정책법무전공
4. 기업·금융법무전공
5. <삭 제(2010.12.1.)>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부전공은 법학으로 한다.(신설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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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부전공학위 취득요건)
①제6조 제1항 각 호의 세부전공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6학기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세부전공 영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특정과목군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 2013. 9. 30.)
②세부전공과정은 전공기초과목군과 전공심화과목군으로 구성된다.(개정 2010.12.1.)
③세부전공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기초과목군에서 6학점 이상, 전공심화과목에서 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공기초과목과 전공심화과목에서 총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
④전공기초과목과 전공심화과목의 분류 및 전공로드맵은 내규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1.,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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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수강신청)
①개설 교과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수업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과목의 최대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수강인원의 제한과 그 예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3. 9. 30.)
②해당 학년의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해당 학년의 학생이 먼저 수강신청을 한 후에 다른 학년의 학생이 수강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 9. 30.)
③교과과정에 따라 개설된 필수과목은 당해 학기에 모두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재수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9.30. 개정 2014.3.27., 2016.6.13.)
④외국어 교과목에 대하여 학기당 2개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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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강신청 정정 및 철회)
①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이 설정한 수강변경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다. 단, 해당 과목이 수강제한 인원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 수강변경을 할 수 있다.
②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수업일수의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교과목의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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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취득학점인정)
①학칙 제8조에 따른 편입의 경우 이전 학교 등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에 대한 인정은 교무부원장이 심사하고 원장이 재가하여 인정한다.(개정 2010.12.1., 2011.5.25.)
②취득학점 인정을 원하는 편입생은 취득학점 인정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대학원에 인정한 취득학점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학점 인정을 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실에 서면으로 학점취득 인정에 관한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칙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취득학점을 인정받으려는 법학기수자의 경우에는 교무부원장의 주관으로 필답고사를 시행하여 100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12.1., 개정 2011.5.25.)
⑤법학기수자의 취득학점 인정의 경우 필수과목은 3과목 9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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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책임학점)
학칙 제23조에 따른 원장과 부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교원의 책임시수는 연 6학점으로 한다.(개정 2010.12.1.,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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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책임학점 제한)
본 대학원의 교원은 연 12학점의 책임시수 및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시간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7.11., 20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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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험)
정기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와 같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간시험의 경우는 수업 차수 제8주차
2. 기말시험의 경우는 수업차수 제15주차 또는 제16주차(개정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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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대평가)
<삭 제(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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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절대평가)
<삭 제(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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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졸업시험)
①학칙 제30조에서 정한 졸업시험은 3학년 과정 중에 2회 이상 실시한다.(개정 2011.5.25., 2013. 9. 30.)
②졸업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③졸업시험의 합격 여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3. 9. 30.)
④졸업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하여 원장이 사전 공지한다.(신설 2013. 9. 30.)
⑤졸업시험의 채점,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시험의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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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험의 공정성)
①필답고사인 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평가를 위하여 수강생에게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최종적인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학생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관리한다.(신설 2010.12.1.)
②필수과목에 한하여 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교육과정의 공통성을 위하여 공동출제와 공동평가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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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험 부정자의 처리)
①학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에 정한 시험의 실시 중 부정행위자가 적발이 되면 시험감독자는 부정행위의 내용을 학생부원장 및 원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10.12.1., 2011.5.25., 2013. 9. 30.)
②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학칙 제39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신설 2013. 9. 30.)
③시험감독자가 시험시간의 종료를 알리고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답안을 계속 작성하거나 답안지 제출을 위해 이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신설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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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성적이의신청)
①통지 받은 각 과목 성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성적 이의신청기간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당 과목 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 2013. 9. 30.)
②성적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과목 교수는 이의를 신청한 학생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서면이나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단, 해당 과목 교수는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에 기속되지 아니 한다.(개정 2010.12.1., 2013. 9. 30.)
③성적이의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해당교수의 최종성적처리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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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학금의 종류)
①학칙 제40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1., 2014. 2. 28.)
1. 공로장학금
2. 외부장학금
3. 효행, 봉사, 복지 장학금
4. 국제화장학금
5. 성적장학금
6. 법학전문대학원 성
7. 법학전문대학원 신
8. 법학전문대학원 의
9.법학전문대학원 지
10.법학전문대학원 예(신설 2012.7.11.)
11.기타
②장학금은 학자금 부담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 지급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0.12.1., 2012.7.11.)
③대학원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에게는 학자금 부담능력, 학업성취도 및 봉사활동을 감안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세부적 지급규모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0.12.1., 2012.7.11.)
④<삭 제(20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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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외부장학금)
①외부장학금은 장학금의 목적과 지급대상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해당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2.1.)
②외부장학금이 지급대상과 목적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원 장학위원회가 본 시행세칙 제19조를 준용하여 장학생을 결정하고 지급한다.(개정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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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학원 장학위원회)
①대학원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기준·지급방법·지급규모에 대한 결정과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한다.(개정 2010.12.1., 2014. 2. 28.)
②장학위원회는 장학생에 선발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신청서와 신청서에 명기한 기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학금 신청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12.1., 2014. 2. 28.)
③장학위원회가 장학생 사정 및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되, 사회적 배려 대상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
④장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0.12.1.,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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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학금 지급액의 기준과 방법)
①장학금 지급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0.12.1., 2011.5.25., 2013. 9. 30., 2014. 2. 28.)
②<삭 제 2014. 2. 28.>
③<삭 제 2014. 2. 28.>
④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사정 시에 학생이 수강한 외국어 교과목의 성적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상대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9. 30., 개정 2014.10.17.)
제4장 휴학·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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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휴학)
①학칙 제33조에 따라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
②<삭제 (2013. 9. 30.)>
③<삭제 (201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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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복학)
①학칙 제34조에 따라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에서 정한 복학기간 중에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
②복학신청은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
제5장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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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세부전공)
대학원을 수료하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위기에 별도의 세부전공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1.)
부 칙(2010.6.1.)
- 이 시행세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1.)
- 이 시행세칙(제2조제10호, 제3조,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10조, 제12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5.)
- 이 개정 시행세칙(제9조제1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 제22조, 제23조제3항)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1.)
-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 제19조제1항제13의2, 제2항, 제3항, 제4항)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
- 이 개정 세칙(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9의2호, 제2항)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30.)
- ①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의2,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10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2항)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2제3항, 제15조를 제외하고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3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하는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15조는 2013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4.2.28.)
- 이 개정 시행세칙(제15조제5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4.3.27.)
-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의2제3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4.10.17.)
-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4항, 제22조제4항)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3.)
- 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6.13.)
-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6.)
-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0.)
-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