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목표 및 비전
특성화 목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인류 생활의 터전이자 생산의 수단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정의롭고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며 부동산관련 법제에 관한 학술의 심오한 탐구와 그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부동산 법질서를 확립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복지국가를 구현함을 목표로 한다.
특성화 전략의 기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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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ity에 기반한 법률가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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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공동자산이자 생활기반인 토지의 정의로운 관리를 통해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 양성
- 부동산공법 ·부동산사법 등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 인간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의미, 부동산에 대한 헌법 ·민법적 규율의 의미와 이념 등을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존중의 Legal Mind 구축하게 함
- 부동산과 경제, 부동산 정책과 법 등 인접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부동산의 시대적·사회적 의미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함
- 폭넓은 비교과과정을 운영, 부동산 관련 법제를 운용함에 필요한 기본 가치와 윤리적 소양을 함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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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미래지향적 전문직으로서의 법률가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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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국제화된 시각으로 국민 경제를 선도하는 전문법률가 양성
- 부동산관련법에 관한 이론가교원과 실무경력교원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학술 ·이론과 실무 ·실천이 상호 조화롭게 교육될 수 있도록 함
- 학제간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을 편제하고 부동산대학원, 부동산·도시연구원 등 교내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법과 부동산정책, 부동산경제, 부동산행정 등 다면적 접근 및 분석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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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애와 헌신의 정신이 충만한 법률가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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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이용·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토지정의 및 환경보전의 실천에 앞장서는 법률가 양성
- 부동산공·사법, 환경법 등의 교과과정과 세미나등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과정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 토지정의와 환경보전의 요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현재 결정과정에 있음), 흥사단, 주택도시연구원 등 협력기관과의 유기적 교육체계를 구축, 사회봉사와 실무실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문화국가를 추구하도록 함
- 국제환경법(교과과정), 통일과 토지재산(비교과과정) 등 우리 사회에서의 부동산 법제가 국제사회 등으로 보다 광역화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구촌 시대의 부동산 법제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추구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