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유형 | 지급기준 | 지원비율 | 비고 | |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 법전원-성 | 경제적 취약도 고려 | 등록금의 100% |
|
법전원-신 | 등록금의 90% | |||
법전원-의 | 등록금의 80% | |||
법전원-지 | 등록금의 70% | |||
법전원-저소득 기타 | ||||
법전원-성적우수 | 학업성적 탁월 | 장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
|
법전원-공로 | 학교발전 기여 | 등록금(수업료)의 10%~30% |
|
|
기타장학 | 기타장학금, 국제화장학금, 효행·봉사·복지장학금, 외부장학금 등 |
장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
- 장학유형별로 장학 수혜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공통 요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법전원생은 한국장학재단에 매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규정 및 장학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관련 근거(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 본교 법전원 장학규정 제7조 제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기혼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법전원 장학금 신청 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학생당 법학전문대학원(타대학 법전원 포함) 장학금 수혜 횟수: 총 6학기(지원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