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 2. 11. 19차 개정 2021. 12. 2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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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성ㆍ신ㆍ의의 건학이념에 따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존중의 이념과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며 자유․평등․정의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사회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며, 법과 사회에 관한 학술의 심오한 탐구와 그 응용방법을 연구․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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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본 대학원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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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위과정)
①본 대학원에는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 및 법학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7.11.)
②본 대학원과 외국대학간의 복수학위과정 및 교환학생과정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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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학정원 및 전공설치)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40명,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6명으로 한다.(개정 2013.5.2.)
② 본 대학원에는 정원 외로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삭 제(2013.5.2.)>
제2장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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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초로 한다.(개정 2013.5.2.)
②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로 한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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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자격)
①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정 2021.12.29.)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당해연도 법학적성시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적성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하여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
다. 당해연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
2.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
가.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J.D)학위를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나.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개정 2013.5.2.)
②건국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입학할 수 없다. 다만, 연구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되 재학기간 중 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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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학의 특례)
① 본 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5.25.)
② 본 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본 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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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입학)
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적을 가지고 있던 자는 본 대학원에 편입학을 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
③ 편입학 전형 및 기타 편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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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결원보충)
제적 등의 사유로 본 대학원에 정원기준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규모에 해당하는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충원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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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학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를 포함한 소정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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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형방법)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은 지원자의 학부성적,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공인외국어능력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1.5.25.)
②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의 성적은 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5.25.)
③위 입학전형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전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학칙 제11조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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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입학전형자료 보존)
입학전형자료는 10년 이상 보존한다.(신설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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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구성)
①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전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형관리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시를 실시한다.
③전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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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형관리위원회의 관장사항)
① 전형관리위원회는 원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입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② 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전에 발표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2.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결과 및 외국어능력 등 입학전형자료의 활용 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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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학허가)
① 입학허가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② 총장은 입학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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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입생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서약서 1통을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③ <삭 제(2021.12.29.)>
제 3장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교육과정ㆍ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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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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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학연한)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5.25., 2013. 5.2., 2014.4.14., 2015.11.2., 2016.7.7.)
②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5.2. 개정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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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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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업 등)
① 매 학년의 수업일수는 30주(매 학기 15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6.1.)
② 수업은 주간수업, 계절학기,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삭 제(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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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수업일수 준수)
수업시간표에 따른 수업일(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할 수 없으며,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시간)를 충족하더라도 규정에 따른 수업일(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초빙 교수를 초청하여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업일(주)수를 단축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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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과목)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에서 확정한다. 교육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12.1.)
②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필수과목은 35학점 이내로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명칭을 교과내용상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5.25.)
1. 법조윤리
2. 법률정보의 조사
3.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③ <삭 제(2013.5.2.)>
④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별도의 세미나과목 및 개별연구지도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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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강신청)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해당 학기에 수강하여야 할 필수과목을 일괄 수강신청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그 학기의 선택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4.4.14.)
②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20학점까지 할 수 있으며, 매 학기당(계절학기 제외)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연장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6.1., 2011.5.25., 2013.5.2., 2020.10.26.)
③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학기당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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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대하여 수업일수의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교과목의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변경기간이 경과한 후 수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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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학점)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5.25.)
②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편입학자가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15학점까지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5.2.)
③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법학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15학점까지 본 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5.2.)
④제2항 및 제3항의 취득학점 인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⑤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복수학위과정 및 교환학생과정에 관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2.7.11., 개정 2013.5.2.)
⑥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신설 2013.5.2.)
⑦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제6항의 수료학점 외에 수업연한 내에 학기를 달리하여 논문연구지도1(3학점)과 논문연구지도2(3학점)를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5.2., 개정 2013.9.30.)
⑧제7항에 따라 논문연구지도1(3학점) 또는 논문연구지도2(3학점)를 신청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 외에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논문연구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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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타대학원 학점인정 및 협정대학원 수강)
①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동일학과 전공 졸업자가 입학하기 전에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타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12학점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5.2.)
②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기간 중 본 대학원과 학점교환협정이 이루어진 협정대학원에서 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을 12학점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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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책임학점)
① 본 대학원 교원의 책임시수는 연 12학점으로 한다.
② 원장과 부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교원의 책임시수는 경감한다. 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5.25.)
③ 2인 이상의 교원이 공동강의를 하는 경우 참여교원의 담당학점은 해당 교과목의 시수를 참여교원이 각 담당한 시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개정 2012.1.11.)
④ 논문연구지도과목에 대한 학점은 책임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5.2. 개정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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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 추가시험 및 재시험으로 나눈다.(개정 2010.12.1.)
② 정기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시험
2. 기말시험
③ 임시시험은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한다.
④ 과목이 분반된 경우 정기시험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공동으로 출제하고 공동으로 채점한다. 다만, 분반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경우 교과목 이수학점에 대한 평가는 과목담당교수가 시험 등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고, 성적평가에 있어서 제27조의2의 적용을 면제한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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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추가시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 또는 임시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질병(건국대학교병원 또는 국‧공립 종합병원의 진단서 첨부)
2. 직계상고(증빙서 첨부)
3. 학교의무나 원장이 인정하는 공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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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시험)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생 중 해당 학기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로서 70점미만의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에 한하여 재시험이 실시되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1., 2011.5.25., 2013.9.30.)
② <삭 제(2010.12.1.)>
③ <삭 제(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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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재수강)
①출석일수미달이나 성적저조로 C+이하의 학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수강의 기회를 부여한다.(신설 2010.12.1., 개정 2011.5.25., 2012.7.11., 2013.9.30., 2021.4.29.)
②재수강 교과목의 최종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취소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재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12.1. 개정 2013.9.30.)
③재수강으로 이미 취득한 성적이 취소되어 해당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더라도 변동 이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학사경고, 유급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2013.9.30.)
④재수강으로 취소된 교과목은 성적표에 구분(교과목명 앞에 ‘[R]’ 표기, 성적등급 공백처리)하여 표기하되 평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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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성적평가)
①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로 하고, 각 등급은 +(상), o(중), -(하)로 세분한다.(개정 2010.6.1., 2011.5.25.)
② 각 성적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 F등급은 낙제로 하여 학점이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6.1., 2010.12.1., 2011.5.25., 2013.9.30.)
등급 | A+ | A0 | A- | B+ | B0 | B- | C+ | C0 | C- | D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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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4.3 | 4.0 | 3.7 | 3.3 | 3.0 | 2.7 | 2.3 | 2.0 | 1.7 | 1.3 | 0 |
③ <삭 제(2011.5.25.)>
④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성적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6.8.)>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점 이상~100점 | 4.5 |
A | 90점 이상~95점 미만 | 4.0 |
B+ | 85점 이상~90점 미만 | 3.5 |
B | 80점 이상~85점 미만 | 3.0 |
C+ | 75점 이상~80점 미만 | 2.5 |
C | 70점 이상~75점 미만 | 2.0 |
F | 69점 이하 | 0 |
P | Pass | |
N | Non-Pass |
① 성적등급의 부여 시 상대평가를 행하고, 그 구체적 기준은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문서 작성, 법률정보조사, 리걸 클리닉 등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과목의 경우에는 합격(Pass)/불합격(Nonpass)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1.5.25., 개정 2014.10.30.)
② 삭 제(2014.10.30.)
③ 삭 제(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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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성적등급의 환산)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의 성적평점 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신설 2011.5.25.)
등급 | 점수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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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97~100 | 4.3 |
A0 | 94~96 | 4.0 |
A- | 90~93 | 3.7 |
B+ | 87~89 | 3.3 |
B0 | 84~86 | 3.0 |
B- | 80~83 | 2.7 |
C+ | 77~79 | 2.3 |
C0 | 74~76 | 2.0 |
C- | 70~73 | 1.7 |
D | 60~69 | 1.3 |
F | 60점미만 | 0 |
P | 합격 | |
NP | 불합격 |
<삭 제(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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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학점인정)
① 매 과목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학점취득을 인정한다.
②소정기간의 수강을 하고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고사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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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학사경고)
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3 이하인 자는 학사경고를 받는다.(신설 2011.5.25. 개정 20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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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급)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생 중 매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2.3이하인 자는 유급처분을 받는다.(개정 2011.5.25., 2014.4.14.)
1. <삭 제(2011.5.25.)>
2. <삭 제(2011.5.25.)>
②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o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된다.(개정 2011.5.25.)
③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5.25.)
④ <삭 제(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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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평점평균의 계산)
①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시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 성적,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 상대평가를 행하지 않은 외국어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여된 성적은 제외한다.(신설 2011.5.25. 개정 2013.9.30., 2014.10.30., 2016.7.7.)
② 계절 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신설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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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졸업시험)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②졸업시험의 응시자격은 6학기 90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에게 부여하며, 수료자는 제16조의 재학연한 내에서만 졸업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수료 후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휴학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원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6.1., 개정 2012.1.11., 2013.9.30., 2014.4.14., 2016.7.7., 2019.4.25., 2020.10.26.)
③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졸업시험의 시험과목 및 점수배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6.1.)
④졸업시험의 절차, 평가의 방법, 기타 졸업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0.6.1.)
제 4장 등록ㆍ휴학ㆍ복학ㆍ자퇴ㆍ제적 및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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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등록)
① 재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②수료자는 전항의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12.1.11. 개정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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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납입금의 반환)
납입금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해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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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휴학)
①휴학기간은 제16조의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생의 휴학기간은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병역의무 이행 또는 법령상 인정되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 그 휴학기간은 전항의 휴학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법학전문대학원생이 전항의 사유 이외의 질병이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⑤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해야 휴학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학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군 입대로 인한 휴학(증빙서류 첨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증빙서류 첨부)
[전문개정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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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의 복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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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진퇴교)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생이 사정에 의해서 퇴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 퇴교할 수 있다.
② <삭 제(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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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제적)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한다.(신설 2011.5.25.)
1.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2.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하는 경우(수료기간 포함)(개정 2014.4.14., 2016.7.7., 2020.6.8.)
3. 매 학기 초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절차에 의하여 제적처분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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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입학)
① 자진 퇴교한 자에 대하여는 모집단위별로 정원이 남아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1학년 이상 수강한 자에 한한다.
② 학칙 제35조의2제1호, 제5호에 따라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5.25.)
제5장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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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학위수여)
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1.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법학전문석사(Juris Doctor: J.D.)
2.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법학전문박사(Doctor of Juridical Science: S.J.D.)
② 전문학위수여에 관한 자세한 요건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0.6.1.)
③ 학위기에 세부전공을 표시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세부전공 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10.6.1.)
④ 학위수여는 별지 학위기에 의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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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학위취득요건)
① 교과목이수 학점은 평균 Bo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논문연구지도를 필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
② 2년의 정규등록과 논문연구지도를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
③ 학위논문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학술지에 학술논문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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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지도교수와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입학전형위원회는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당해 입학생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한다.(신설 2013. 5. 2.)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가 대학원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술적 자질을 갖춘 법률가 또는 학자를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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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학위논문심사절차)
①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생은 수료예정학기 또는 2년의 학위과정 수료 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의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의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신설 2013.5.2. 개정 2021.12.29.)
②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신설 2013.5.2.)
③기타 학위논문 심사 및 심사합격에 관한 사항은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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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5(논문작성언어)
학위논문은 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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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6(심사의결)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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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7(재심사)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ㆍ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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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8(논문제출시한)
①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생은 재학연한 내에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신설 2013.5.2.)
②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자가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부터 5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1.4.29.)
제6장 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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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학생활동)
①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 단결을 도모하고 건학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 역량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6.1.)
②학생회는 순수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고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9.30.)
④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원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가 지도한다.
⑤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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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징계)
① 학생담당부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6.1., 2012.1.11.)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이탈한 행위를 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10.26.)
③대학원운영위원회가 징계를 결의한 경우 이를 교수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교수회의가 징계를 결의하는 경우 원장에게 징계를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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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탁월한 재질과 성품을 구비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0.6.1.)
제7장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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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조직)
①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 또는 교무, 학생, 국제 각 분야별로 1인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5.25.)
②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 대학원교육과정심의위원회, 대학원입학정책위원회,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원졸업사정위원회, 대학원평가위원회, 대학원장학위원회, 대학원변호사시험준비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별 위원회 운영요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0.6.1., 2013.5.2., 2020.6.8.)
제8장 대학원 교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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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학원교수회의)
본 대학원에 대학원 교수회의(이하 “교수회의”라 한다)를 둔다. 교수회의는 본 대학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원장 또는 교무, 학생, 국제 부원장의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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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심의사항)
①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5.2.)
1. 대학원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연구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개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심의 및 추인
7. 학칙 제39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전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가 의결하고 추후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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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교수회의 소집 및 의결)
①교수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 또는 교수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②교수회의는 휴직, 연구년 중인 교수를 제외한 전체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5.2., 2013.9.30.)
제9장 법학연구소(신설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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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설치)
① 법규범에 관한 이론과 그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보급함으로써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대학원에 법학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각 전문분야별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종류, 구성,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규정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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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구성)
① 법학연구소의 소장(이하 ‘소장’)은 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 대학원 및 법과대학 전임교원은 당연직 연구원이 된다.
③ 소장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 수의 원외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원외연구원 위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규정에 따로 정한다.
④ 법학연구소의 조직, 예산, 운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0장 편집위원회(신설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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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구성)
①대학원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 및 학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간하는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편집과 간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대학원생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그 지도는 대학원 전임교수 중 원장이 위촉하는 교원이 한다.
③편집위원회의 활동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요강에 따로 정한다.
제11장 도서관(개정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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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도서관)
① 본 대학원에는 상허기념도서관 분관인 법학전문도서관을 두고, 법학전문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6.1.)
② 법학전문도서관에는 전문사서를 배치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법학전문사서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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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도서관운영위원회)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6.1.)
제12장 학생지도센터(신설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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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생지도센터)
본 대학원은 대학원 학생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적극적인 지도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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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학생지도센터의 조직과 운영)
① 학생지도센터의 운영은 학생부원장과 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상담요원이 담당한다.(개정 2011.5.25.)
② 학생지도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생지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3장 보칙(개정 2010.6.1.,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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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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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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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법학부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법학 학사학위과정은 폐지한다.(신설 2010.12.1.)
② 대학원 개원 이전에 설치 운영되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2016학년도(2017.2.28.)까지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학 학사학위 과정의 학생들의 학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0.12.1., 개정 2012.11.23., 2013.5.2.)
부칙(2009.2.11.)
- 이 학칙은 200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 이 개정 학칙(제8조제3항, 제8조의2, 제18조제1항, 제3항, 제20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10.12.1.)
- 이 개정 학칙(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제2항,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25.)
- 이 개정 학칙(제7조, 제10조,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 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51조제1항)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은 2009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12.1.11.)
- 이 개정 학칙(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9조제1항)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1.)
- 이 개정 학칙(제3조제1항, 제2항, 제4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23.)
- 이 개정 학칙(제54조제2항)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
- 이 개정 학칙(제4조제1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2항, 제19조제3항, 제4항, 제20조제2항, 제3항, 제22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22조의2, 제23조제4항, 제24조제5항, 제37조의2 내지 제38조의8,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2항, 제44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4조제2항)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30.)
- 이 개정 학칙(제22조제7,8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4조제2항)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14.4.14.)
- 이 개정 학칙(제16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28조의2, 제29조제1항)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5조의2제2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30.)
-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27조의2, 제27조의3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3조)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2, 제27조의3제4항, 제29조의2제1항은 2014년 1학기 성적평가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14.12.26.)
- 이 개정 학칙(제26조의2제4항)은 2014년학년 2학기 취득학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6.8.)
- 이 학칙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제27조 제4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1.2.)
-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7.7.)
- 이 학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4.25.)
-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8.)
-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29)
-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2.29)
-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