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학년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부터 2학년 진학 시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학칙상 부동산법무, 공익·인권, 공공정책, 기업·금융, 일반 총 5가지 세부전공이 있으며, 특정한 범위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으로 세부전공이 정해집니다.
- 따라서, 부동산법무, 공익·인권, 공공정책, 기업·금융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학위기에 세부전공이 표기되기를 원하는 학생은 각 세부전공별 해당 전공과목 최소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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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대상자
- 2학년 진학자(2012학년도 입학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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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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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상반기(5월 초중)
정확한 일정은 학사게시판에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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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신청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대학원 ➜ 대학원 학적 ➜ (법전)세부전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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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세부전공 전공범위(선택하지 않을 시 일반으로 자동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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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무전공
- 인권·공익법무전공
- 공공정책법무전공
- 기업·금융법무전공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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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세부전공 학위취득요건
- 세부전공과정은 전공기초과목군과 전공심화과목군으로 구성되며, 세부전공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기초과목군에서 6학점 이상, 전공심화과목에서 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공기초과목과 전공심화과목을 합하여 총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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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세부전공 로드맵
- 2024-1학기 부터 적용(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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