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특수대학원 학칙 제23조 학위수여)
석사과정의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는 전문학위(언론인석사)를 수여한다.
요건
석사학위 취득 대상자는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 학점학위(기본) : 30학점 이상 취득(성적평균이 B학점 이상)한 자
- 논문학위(선택) : 24학점 이상 취득(성적평균이 B학점 이상)하고, 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 공통필수 과목 : 매스커뮤니케이션론
종합시험
4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고, 5학기 내에 아래 사항 모두 합격하여야 졸업 가능
- 공통필수 과목(매스커뮤니케이션론) 필기시험
- 대학원 수업 내용 기반한 에세이(소논문) 제출
* 공통필수 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종합시험 응시 제한 있음
단, 학부 전공이 언론홍보 관련일 경우 제외(ex. 신문방송학과 등)
신문방송학과 외, 언론홍보 관련 학부 전공 해당 여부는 행정실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