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일
2. 모교의 발전에 관한 일
3.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에 관한 일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석사과정 졸업자 및 과정 수료자, 특별회원은 본 회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 회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1명
2) 회 장:1명
3) 부 회 장:2명(단,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4) 이 사:각 학과별로 2명씩
5) 감 사:2명
6) 총 무:1명
제8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명예회장은 모교 산업대학원장을 추대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3) 이사는 각 학과에서 선임된 자로서 회장단이 위촉한다.
4) 총무는 회장단이 이사중에서 선출하여 이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은 본 회의 회무에 관하여 지도협력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관장 처리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있을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를 보선한다.
제 4장 회의
제12조 [회의의 구분]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 개정
5)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
제1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2) 감사가 연서로 요구할 때
3) 회원 1/5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계획안 작성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회칙개정안 작성
4) 임원의 보선
5) 특별회원 추대결의
6) 총회 결의사항 및 본 회 제반업무 수행
7)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 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서 구성한다.
제17조 [회의의 의결]
본 회 회의의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감사는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결석자는 출석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년회비
2) 종신회비
3) 가입회비
4) 찬조 기부금
5) 기타 수입
제19조 [회비]
1) 년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전까지 5,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종신회비는 년 회비의 6배로 하며 종신회비를 납입한 자는 년회비를 면제한다.
3) 가입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제20조 [지출]
본 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통과한 예산에 의하여 회장이 지출한다.
제21조 [부칙]
본 회칙은 1986. 5. 10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