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학술연구활동을 진작하여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2. 학술연구활동 관련 사업 개최
3.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원우회실)는 대학원에 둔다.제5조 【학회】
본회의 회원은 연구 활동을 위하여 본회 산하의 학회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 단, 학회의 조직은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
본회는 산업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재학중인 자를 그 회원으로 한다. 단 고문 및 자문위원은 졸업한 회원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다.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 본회의 회원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 본회의 재학중인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과 연구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본희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7. 본회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학교 당국과의 관계】
1.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2.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부장 1명
4. 학술부장 1명
5. 봉사부장 1명
6. 홍보부장 1명
7. 감사 1명
8. 각 부의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자격】
본회의 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1. 원우회 임원 및 집행부의 자격은 원우회비를 납입한자로 한다.
2.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원우회 제반 회무를 진행한다. 또한 동문회와 협력하여 제반행사를 기획, 추진, 진행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본회 임원의 임기는 회장이 선출된 다음 해 전기 입학식부터 그 다음해 전기 학위수여식까지 한다.
2.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전공대표회의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부장은 서무, 재무 및 다른 임원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4. 학술부장은 학술탐방, 스터디룸 · 사물함 관리, 각종 특강등 학술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5. 봉사부장은 대외, 선전, 교섭 및 교외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홍보부장은 원우회 활동 홍보,
7.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회장은 임원회의 제청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 4 장 학과회장
제14조 【학과회장의 구성】
학과회장(이하 ‘학회장’)은 각 학과별로 1명을 선출하며 원우회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제15조 【학과회장의 임기】
학회장의 임기는 제11조 의거 원우회임원 임기에 준한다. 단, 학과별 내부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제16조 【학과회장의 직능】
학회장은 학과를 대표하며 학과의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제 5 장 회의
제17조 【회의】
1. 총회는 본회의 존립과 회칙제정 및 개정등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2. 임원회는 원우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제18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2.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위임장 제출시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3.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는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개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COVID-19와 같은 위기상황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회】
1. 임원회의 범위는 제9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임원으로 한다.2. 정기 임원회는 월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 【의안 의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6 장 선거
제21조 【원우회장 입후보자격】
1. 본 대학원에 2∼3학기를 등록하고 원우회비를 모두 납부완료한 자에 한한다.2. 후보자는 원우회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 포함 제반서류를 본 회에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22조 【등록】
1. 선거일 2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즉시 등록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선거】
원우회장의 선거는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단,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일, 온라인 선거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본 회는 선거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원우회장이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원우회 집행위원 중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장 선출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 집행한다.
제25조 【참관인】
1. 후보자는 등록시 1명의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2. 참관인은 선거의 진행, 운영등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 및 감독할 수 있다.
제26조 【선출】
1. 회장은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2.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27조 【재선거】
1. 단독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비상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선거 업무 전반을 관할한다.2. 재선거를 통한 신임회장 선출전까지 비상집행위원회 의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28조 【회무인계】
신,구회장의 회무인계는 신임회장 선출후 상호협조하에 순차적으로 인수인계하며 다음해 전기학위수여식 행사후 1주일 이내에 모든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구 집행부는 결산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하여 인계하며 신 집행부는 이를 보관하여 관리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제 7 장 재정
제29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1. 회원이 납부하는 원우회비
2. 내외로부터 받은 찬조금 및 기부금
제30조 【회계 출납】
본회의 회계 출납은 다음과 같다.1. 본회 재정은 본교에서 원우회비를 대학원장 및 행정실장이 받아 확인한 후, 원우회장에게 인수인계한다.
2. 지출결정으로 원우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3. 회계 출납업무는 회장책임하에 총무부장이 관리한다.
4. 회계 출납내역은 제28조에 의거 차기 원우회장에게 인수인계한다.
제31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기 입학식부터 그 다음해 전기 학위 수여식까지 한다.제 8 장 경조사지원
제32조 【경조사 지원대상】
1. 경조사에 대상은 원우회비를 납부 완료한 재학생으로 요청한 자로 한정한다.2. 5학기에는 논문지도,심사비등으로 인해 원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다. 이 경우 4학기 모두 납부완료한 자로 한정한다.
제33조 【경조사에 따른 경조금의 구분】
1.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가. 화환
나. 근조화
다. 경조사비
제34조 【동일사유】
동일사유에 대한 경조금수령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원우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5조 【지급방법 및 순위】
1. 본 회직에 의한 경조금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2.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법적 상속인에 따라 지급한다.
3. 본 회칙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4. 본 회칙의 경조금 지급청구는 본인이 경조금 지급사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각 학과 회장 또는 임원을 통해 원우회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전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추후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정】
1. 본 회칙의 경조금 지급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원우회의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지급이 불가능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본인 결혼 : 화환, 10만원
나. 자녀 결혼 : 화환, 10만원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 : 근조화, 10만원
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 근조화, 10만원
2. 재원은 2021년 제43대 원우회에서 5백만원을 출연하여 시행한다.
3. 2022년 제44대 원우회 부터 매학기 제30조 1항의 원우회비가 입금되는 시점에 다시 최소 5백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유지하여 운영한다.
4. 재정관리는 원우회비와는 별도로 계좌개설하여 관리한다.
5. 경조금은 임원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