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휴학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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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kui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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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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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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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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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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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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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상태에서는 한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단과대학에서 휴학 처리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 휴학 기간은 1년입니다. 6개월 후 복학 신청도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연장이 됩니다. 추가 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학 만료 제적됩니다.
- 가사휴학 연한 제한(2024학년도 신(편)입생, 재입학생부터 적용)
- 신입생은 재학 중 통산 6학기, 편입생은 재학 중 통산 4학기 가사휴학 가능
- 재입학생은 재입학 학년이 1~2학년인 경우 재입학 후 재학 중 통산 6학기, 3~4학년인 경우 재입학 후 재학 중 통산 4학기 가사휴학 가능
- 휴학 가능 시기
- 등록을 한 경우 => 중간고사 시작 전까지 => 등록은 복학할 때 자동 연장됨 (복학할때 등록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일 마감일(3월 10일경 /9월 10일경)전까지 => 복학할 때 등록을 해야함
- 성적장학금 대상자의 휴학
- -다음 학기 성적 장학금을 받고 고지 감면 받은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학기 이후에는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학
- 복학취소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후 다시 복학신청 불가
- 신청기간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복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수강신청 기간 확인 (통상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강신청 기간까지 복학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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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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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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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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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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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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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비자(D2)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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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D2) 신청
- C3비자로 입국하면 D2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D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단, F계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비자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안내게시판의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공지에 따라 아래의 제출서류들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은 보통 개강전 3개월 전부터 개강일 1주일전까지이며, 개강 후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절대 불가함
- 제출서류들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안내 게시판 참조
- 비자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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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신청
(본인=>외국인학생센터 담당자) -
입학허가서 발급 및 송부
(외국인학생센터 담당자=>신청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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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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