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대상 장학 제도
신편입생 대상 우수 외국인장학
매 학기 모집 요강에 근거하여 지급함. 신편입생의 장학금은 개강 후 지급됨
* 신편입생 대상 우수 외국인장학은 입학하는 첫번째 학기에만 지급됩니다.
* 신편입생 대상 우수 외국인장학은 입학하는 첫번째 학기에만 지급됩니다.
재학생 대상 우수 외국인장학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2학기 이상 외국인 재학생 직전 학기 취득학점 포기 전 12학점 이수, 평점 3.0 이상자 |
두 번째 학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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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재학생 수 1/65명 | 수업료의 100% |
② 외국인 재학생 수 1/24명 | 수업료의 70% |
③ 외국인 재학생 수 1/20명 | 수업료의 40% |
④ 외국인 재학생 수 1/12명 | 수업료의 20% |
* 계산 방법: 외국인유학생이 1,000명일 때: 1,000*(1/65)=15.38 => 상위 16명이 수업료 100%의 장학금을 받음
유학생 지원 장학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2학기 이상 외국인 재학생 우수 외국인장학 미수혜자 직전 학기 취득학점 포기 전 12학점 이수, 평점 2.0 이상자 |
두 번째 학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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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명 | 수업료의 10% |
* 위 배정인원 50명을 비이공계와 이공계로 적정 비율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함
TOPIK 취득 장려 장학
TOPIK 3급 이하 (어학원 성적, 한국어 자체 입학 시험 포함)로 입학 후 첫번째 학기에 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첫번째 학기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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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자격이 있는 신청 인원 모두 | 30만원 |
*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하며, 정해진 공지 기간 내 신청자만 수혜 가능 (신청 안하고 학기가 지날 시 지급 불가)
장학생 제외자
초과학기자, 휴학자, 제적자, 자퇴자
휴학을 신청하기전 본인이 장학금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휴학을 해야 합니다.
휴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한 자,
기타 부적격자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할 경우 외국인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실용한국어 장학: 입학 시 한국어 급수에 따라 유학생 한국어를 듣는 학생들은 학사 포털에서 실용한국어 장학이 지급되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니고, 학생의 유학생한국어 수업비가 장학금이라는 명목(제목)으로 언어교육원에 지급된 것입니다. 즉,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학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