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필수 법정 교육 수강 관련 안내(한국법령의 이해, 성폭력예방교육)
- 유학생 필수 법정 교육 수강 관련 안내(한국법령의 이해, 성폭력예방교육)가. 국가 지침에 따라 모든 유학생은 한국법령의 이해 교육 (매년 1회)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방법은매년 3월 초 이 홈페이지의 Life At KONKUK -> Notice 게시판을 통해 안내 합니다.
- 법정교육 수강 기간은 학기 시작 후 한달 (보통 3월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학교 포털 사이트 이용 및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