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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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본회는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함)라 한다.
- 본회 회원은 회원 또는 원우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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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본회는 원우 상호간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며, 정보통신대학원 및 정보 통신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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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하며, 휴학 또는 졸업을 한 경우에는 본인의 입회희망에 따라 준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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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관리 및 책임)
본 회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본 회칙 제12조에 포함된 결산에 대하여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본회 회원은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공식회의나 공식행사에 참석할 의무와 공식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대학원 발전에 공동의 책임을 진다.
제3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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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고문(전회장).
- 회장 1명.
- 자문위원회(전 원우회 간부).
- 부회장 2명.
- 각기수 대표.
- 총무부, 학술부, 섭외부, 봉사부, 체육부, 웹운영부, 국제부, 홍보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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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의 임무)
-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수 있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의의, 제안 업무를 총괄하여 각종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 자문 위원회는 각 부의 자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하다. 그 잔여 기간을 위임 받으며 그 대상은 임원진에서 합의 결정한다.
- 기수대표는 각 기수의 원우간의 공지 및 업무 연결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각 부서는 다음 업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총무부는 서무행정, 문서, 의전 및 본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학술부는 연구발표, 강연 및 학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 섭외부는 외부인사 섭외 및 초청을 담당한다.
- 봉사부는 회원 복지, 사회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 체육부는 체육 대회, 마라톤 대회 등 체육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 웹 운영부는 원우회 홈페이지, 서버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한다.
- 국제부 해외대학원 및 국내 대학원 교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 홍보부는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원 홍보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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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또는 사직시 본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원의 찬성 결의에 의해 선출한다. 회장은 2개 학기 이상을 수강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회장, 총무, 기수대표, web-master는 임기만료시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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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임기)
원우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2학기로 하며 (단, 부득히하게 내,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1학기로 변경) 유고시는 제 6조 2및3항에 따른다. 과대표의 임기는 2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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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모임)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 1회씩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회칙 제6조 2항 및 3항의 경우는 임원진이 소집한다.
- MT는 매학기 별 1회 개최하며,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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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결)
총회 의결은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하되, 과반수이상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우회사무실 공지를 통하여 서면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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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비)
본회 회비는 매 학기초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은 임원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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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비지출범위 및 결산공고)
- 회 회비에서 지출하는 범위는 정기총회, MT, 종강파티등의 공식모임, 임원회에서 결의한 행사 및 지출 건, 그리고 본인 결혼 및 부모애사에 국한한다.
- 1항에서 정한 범위가 아닌 임시회의나 기타 행사는 참석자 공동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1항에서 정한 본인결혼 및 부모애사의 경조사비는 건당 10만원 한도에서 지급 한다.
- 본회결산공고는 매 학기말 원우회사무실 및 회원전자메일을 통하여 공지한다. 결산공고범위는 1항에서 정한 본회회비와 기타 본회지원성격의 찬조금에 국한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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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원우회 고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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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본 회칙은 1999년 3월 5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2003년 3월 3일 개정된 회칙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