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분류 |
장학 종류 |
지급 최대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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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수업조교 A, C |
조교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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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교직원(교원,직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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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계약직)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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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조교) |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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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일감호 |
수업료의 50% 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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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
가계곤란, 장애, 다문화, 탈북, 재난, 기타 학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수업료의 20%를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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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설및기타(동문회 등)에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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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직원(법인사업체)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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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가족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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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재직자 |
일반 |
수업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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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행정조직 소속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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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기술사· 6급이상공무원·군인 |
수업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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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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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
원우회장 |
수업료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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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
우수 외국인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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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33인유족회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