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교육실습 교과목은 교육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제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부생의 경우 4학년 봄 학기,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1기를 제외한 봄 학기에 실습대상 개별학교 및 협력학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1. 개별학교 신청
9월 말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개별학교 섭외 안내 공고문을 게재하고 협조동의서 양식을 배부합니다. 개별학교에 실습 신청을 희망하는 교육실습생들(사범대학 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학생, 그리고 교육대학원생)은 유선 상으로(또는 방문하여) 실습학교를 섭외합니다. 그 다음, 해당 학교의 교육실습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협조동의서를 모두 작성한 후,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협조동의서를 이메일 발송(또는 방문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사범대학 학생과 일반대학 교직이수학생의 경우 4월 내에 교직과에서 사전 공지한 기간에만 한하여 교육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대학 교직이수학생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교와 본교 실습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교육대학원생은 4월 또는 5월 모두 교육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협력학교 신청
9~10월 중 건국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대상으로 사범대학에서는 사전 연락을 취하여 교육실습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협력학교에서는 교과목 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실습 교과목 및 요청 인원 정보를 사범대학으로 회신하여 줍니다. 10~11월 중 협력학교에 실습 신청을 희망하는 교육실습생들은 공고된 기간 내 신청을 위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교직과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교직과에서는 협력학교 요청 교과목, 요청 인원, 기타 정보를 고려하여 협력학교 실습생을 선착순으로 배정합니다. 단, 협력학교 신청은 “선착순 접수와 실습교과목 및 전공을 고려한 배정”이기에 교육실습생은 특정 학교 지정이 불가능하며, 주거지와의 거리를 고려한 배정 요청 변경 및 건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협력학교의 요청 변경 및 실습 취소 등으로 인한 변경을 고려, 교직과에서는 협력학교 배정 명단을 교직과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업데이트합니다.
3. 개별/협력학교 교육실습 실시
위 1, 2의 신청이 완료된 교육실습생은 1학기에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교직과에서 안내한 일정에 따라 교육실습 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며 교육실습을 준비합니다. 실습 예정인 학교의 개별안내 혹은 교직과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학교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합니다. 실습기간 중 사범대학 교직과 및 각 전공 교수님들께서 교육실습 순회 지도를 실시합니다. 교육실습이 종료된 이후 학생들은 교육실습 일지 및 과제물을 제출하며, 교직과에서는 해당 학교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 설문지를 전달 및 회수하여 교육실습을 마무리합니다.
4. 교육실습 관련 학생 유의사항
- 사범대학 학생과 일반대학 교직이수학생의 경우 4월 내에 교직과에서 사전 공지한 기간에만 한하여 교육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대학 교직이수학생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교와 본교 실습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교육대학원생은 4월 또는 5월 모두 교육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학교 신청 시, 교직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협조동의서는 무효합니다.
- 협력학교 신청 시, 본인의 주거지 및 학교 선호를 반영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진행 및 완료 후에 부득이하게 실습이 불가하게 된 경우, 반드시 교직과에 유선/메일로 본인의 실습 취소를 알려야 합니다.
-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로서 인격과 자질을 함양하는 기회입니다. 해당 학교의 규범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육실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습신청학생유의사항
교육실습 신청 시 휴학예정의 경우나 신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란 비고에 반드시 기재한다 (휴학예정의 경우는 협력학교 신청 불가)
교육실습 신청 후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직과에 맨 처음으로 알려야한다.
- 갑작스러운 휴학의 경우
- 개인의 연락처 특히 핸드폰 번호, 주소, 신청과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 장기 여행 중이나 연수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