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교과목이수 및 이수구분
-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예정자로의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선발되기 이전에는 '일선'으로 인정하고 선발된 후에는 '교직'으로 인정한다.
편입생의교직과정이수
- 학사편입생 : 전적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편입한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과정 없이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일반편입생 : 전적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던 자로서 교직 표시과목이 동일한 전공(학과)으로 편입하면, 교직이수예정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사범대학 입학생 : 교직과정이수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졸업요건을 충족할 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지정교양,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기본이수영역별 해당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
교직이수교과목성적관리
- 단일전공자 전공(교직) 성적관리
- 단일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50학점이상이지만, 졸업요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직 12과목(2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입학년도에 따라 기준 상이하므로 필히 본인의 해당 기준 확인 필요
- 연도별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해당 책자를 학사관리팀에서 수령
다전공선택자전공 (교직) 이수교과목 및 성적
구분 | 계열 | 교직이수학점 | 전공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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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공 | 사범대학 | 22학점 (지정교양과목) | 50학점 (교과교육영역8학점, 기본이수영역 21학점 포함) |
일반교직 이수자 | 22학점 (지정교양과목) | 50학점 (교과교육영역8학점, 기본이수영역 21학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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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공 (교직다전공) | 사범대학 | - | 50학점 (교과교육영역8학점, 기본이수영역 21학점 포함) |
일반교직 이수자 | - | 50학점 (교과교육영역8학점, 기본이수영역 21학점 포함) |
교원자격증복수발급/부전공표기
- 복수발급 : 적격자에게 교원자격증을 각각 수여한다.
- 부전공표기 : 적격자에게 제1전공 교원자격증에 부전공표기를 한다.
교직연계전공(공통사회, 공통과학)
공통사회
- 신청대상 : 교직연계전공 대상학과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교직 연계전공(공통사회) 이수를 희망하는 자
- 이수절차 : 해당 교과목을 안내한 바와 같이 이수하며, 졸업직전학기에 제출하는 무시험검정원서의 다전공란에 공통사회를 표기
- 연계전공 학위수여 : 학위기에 "연계전공 공통사회"로 표기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만이 교직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있다.
- '공통사회'를 다전공할 수 있는 학과(전공) : 사학, 지리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전공
공통과학
- 신청대상 : 교직연계전공 대상학과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교직 연계전공(공통과학) 이수를 희망하는 자
- 이수절차 : 해당 교과목을 안내한 바와 같이 이수하며, 졸업직전학기에 제출하는 무시험검정원서의 다전공란에 공통과학을 표기
- 연계전공 학위수여 : 학위기에 "연계전공 공통과학"로 표기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만이 교직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있다.
- '공통과학'을 다전공할 수 있는 학과(전공) : 물리학, 지리학, 화학, 생명과학과
교원자격무시험검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대상
- 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졸업예정자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졸업시 제출.
- 주민등록초본 (등본은 불가).
- 수수료 500원 (수입증지로 첨부)
- 교원자격증 발급 종류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사범대학 및 교육공학과 졸업자, 교직과정이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