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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의생명공학과 학과졸업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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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공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은 아래의 학과졸업내규를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석사과정
- 국제학회발표(포스터 발표,구두발표 인정 )
- 박사과정
- SCI급 논문제출.
- 편수 : 2편
- 공동주저자 이상
- Impact Factor 상위 10% 시 논문 1편 제출로 졸업요건 충족함
- SCI급 논문제출.
- 학과졸업내규 적용시기
- 석사과정 : 2020년 신입생부터 적용
- 박사과정 : 2019년 2학기부터 적용 (2019년 2학기 기준으로 수료자는 제외)
-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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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의생명공학과 종합시험 학과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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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 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종합시험 시험과목은 ‘수강한 과목 중 의생명공학과 전공과목(학수번호DBSE)’만 해당된다. (2019년 2학기 이전에 종합시험 과목별 합격자는 합격한 과목 수를 누적하여 합산한다.)
- 시험시간 : 3시간 이내
- 응시자격
-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석사 16학점, 박사 24학점, 통합 60학점 취득한 자)
-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응시절차
- 종합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종합시험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안내되는 제출기간 안에 종합시험에 응시신청을 해야 한다.
- 합격인정점수
-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 시험의 면제
-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을 면한다.
[SCI급 논문 제출을 서약한 입학생들(석사예약입학 특별장학생, 특별전형, 석박사통합 과정 특별장학생)은 SCI급 논문 제출로 종합시험 면제된다.]
-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을 면한다.
- 석사학위과정의 특별장학생 또는 특별전형 입학생 중 자격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종합시험 응시 가능하다.
(단, 자격논문 미제출시 지원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자 관련
-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판정하여 고사실에서 퇴장시키고, 적발될 시에는 향후 1년 동안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고사실에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래스, 기타 모바일 기능을 갖춘 기기 지참 불가하며, 이를 사용할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 고사시간 전 또는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대리로 수험하는 행위
-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폭력, 위협행위
- 감독자가 현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기타 행위
- 기타 부정한 행위
-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판정하여 고사실에서 퇴장시키고, 적발될 시에는 향후 1년 동안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 종합시험 학과 내규 적용시기 : 2019년 2학기
- 시험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