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및 학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대학원의 학기는 1년 2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학점
대학원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이며, 매 학기 7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기초과목 및 선수과목은 예외).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미통과 또는 보류 등급의 과목이 없어야 하고 전 교과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기준
해당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하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성적은 기말시험, 학습참여도, 과제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외부기관 및 타전공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외부교육기관 및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을 행정대학원 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교내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고, 외부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6학점을 최대한도로 인정한다. 단, 전공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또는 작품논문집을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70점 이상)하고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후 최종학기 취득예정학점을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이상으로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 외국어시험
- 영어 또는 행정대학원이 정하는 제2외국어 중 1과목으로 하고 응시할 수 있다.
- 2023년 후기 입학생부터 외국어시험 폐지(특수대학원 학칙 제 21조 1항, 2023. 07. 12. 개정)
- 종합시험
-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전공 3과목 이상으로 하며,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 논문심사
-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의 심사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장학제도
공무원(군, 경포함), 국영기업체 임직원, 학과관련직종 종사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