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8년 9월 1일 21차 개정 2014.12.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시행세칙은 특수대학원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수대학원학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학원으로 한다.
제2장 입학(재입학·편입학)
제3조 (전형시기)
- 입학전형시기는 년 2회로 하되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실시한다.
제4조 (전형공고)
-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계획은 전형일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서류)
-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1통
- 3.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1통
- 4. 기타 입학전형요강에 명시한 서류
제6조 (특별전형)
- 입학지원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다만, 세부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1. 대학 및 전문대 조교수 이상(개정 2012.7.11.)
- 2. 전공 관련 연구소 전임 연구원 이상
- 3. 전공 관련 전문 기업체 임직원
- 4. 공무원 5급 이상
- 5.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7조 (편입학)
- (1)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편입학을 원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특수대학원학칙 제7조에서 정한 입학자격이 있어야 한다.
- (2)편입생이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성적은 대학원장이 평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매 학기 이수학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해당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7.)
- (3)원적대학원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01. 9. 1)
- (4)원적대학원에서의 이수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제3장 등록·수강신청
제8조 (등록)
- (1)신입생은 입학허가 통지서를 지참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 (2)재학생은 석사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매 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휴학의 절차를 마친 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재입학금)
- 재입학생은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업연한 경과 후의 등록)
-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 등록 시에는 미취득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1-3학점 :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하여야 한다. 단, 수료자등록의 경우에는 학위취득을 원하는 학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당해 학기에 해당하는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9.1, 2004.12.10)
제11조 (수강신청)
-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를 참작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4.)
제12조 (수강신청자격)
- (1)수강신청학점은 매학기당 석사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9. 1)
- (2)정보통신대학원 학생은 기초과목 및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8학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초과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4조 (교직과목)
-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공통교직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으로 교원자격검정을 희망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12.10, 2010.11.3.)
제15조 (선수과목 및 공동설강과목)
- (1)교육대학원의 전공(또는 교직)과목의 선수과목은 매학기 4학점의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총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2.1)
- (2)<삭 제 2002. 3. 1>
- (3)<삭 제 2006. 9. 18>
제16조 (외부기관 및 타전공 학점인정)
- (1)특수대학원학칙 제16조의 2에 의한 전공학점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학점인정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9. 1., 2008.12.24.)
- (2)외부교육기관 또는 교내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전공학점은 매학기 이수학점 한도 내에서 통산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 9. 1., 2008.12.24.)
제16조의2 (논문연구학점 인정)
- (1)교육대학원의 학생 중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논문연구학점 6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 (2)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학생 중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2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으며, 인정교과목의 명칭 및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1. 9. 1)
제4장 수업 및 시험
제17조 (수업)
- (1)수업시간의 표시는 교시로 하며 1교시는 45분으로 한다.
- (2)과목당 이수단위 및 수업일시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 (3)교육대학원의 세부전공 중 일부는 GLOCAL(글로컬)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5.16.)
제18조 (출석)
- 출석은 매교시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치 않으면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인 결석은 다음의 사항에 한하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한다.
- 1. 직계상고의 경우
- 2.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 3. 천재지변의 경우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시험)
- ①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고,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1)시험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 중간·기말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과제로 부과할 수 있으며, 중간시험의 시행여부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 (2)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특수대학원학칙 제21조에 준하되, 정보통신대학원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또는 일본어로 한다.
제19조의 2 (학위취득특별시험)
- (1)각 대학원장은 학위논문에 갈음할 만한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거나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특별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행 여부 및 시험과목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신설 2001. 9. 1)
- (2)제1항에 의한 학위수여를 원하는 자는 4학기 등록 초에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기연장등록을 하여 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취득특별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1,,개정 2014.12.17.)
제20조 (성적평가)
- (1)성적의 등급을 A+, A, B+, B, C+, C, F 이외에 I(보류), P(통과), N(미통과)로 표기하는 경우 통과(P) 및 미통과(N)는 대학원장이 사전에 지정하는 교과목에 한한다.(개정 2003.6.30)
- (2)전항에서 보류(I)로 판정한 경우 다음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B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등급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도 점수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F를 준 것으로 한다.
제5장 학적변동
제21조 (전과, 전공변경)
- (1)전과 또는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부동산대학원생 제외)는 1개 학기를 마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학점은 전과한 학과 또는 신 전공에 해당하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01.3.1, 2004.12.10, 2010.6.1.)
- (2)전항의 경우 학기초 20일 이내에 전과원서 또는 전공변경원 및 성적증명서를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6.30, 2004.12.10, 2010.11.3.)
- (3)부동산대학원생이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학기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전공변경원 및 성적증명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 5.18)
- (4)교육대학원생이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재교육과정으로 입학한 원생은 양성과정으로의 전과를 불허한다.(신설 2012.3.22.)
제22조 (전공인정)
- (1)정보통신대학원 학생이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별로 개설된 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3.1, 2010.6.1.)
- (2)<삭 제(2010.6.1.)1>
- (3)<삭 제(2010.6.1.)>
- (4)교육대학원생이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재교육과정으로 입학한 원생은 양성과정으로의 전과를 불허한다.(신설 2012.3.22.)
제23조 (휴학의 종류 및 기간)
- (1)휴학의 종류는 입대휴학,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으로 구분한다.
- (2)입대휴학은 입대일자로부터 제대 후 1년 이내, 가사휴학과 질병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가사휴학의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속은 최대 6학기(3년) 까지만 허용한다.(개정 2014.12.17.)
제24조 (재수복학)
- 등록을 필하고 사정에 의하여 휴학한 자가 복학을 출원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예납으로 처리하여 재수복학으로 허가한다.
제6장 상벌
제25조 (시상구분)
- (1)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 1. 총장상 : 졸업예정자 중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수혜계열 대상자에게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 2. 원장상 : 졸업예정자 중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수혜계열 대상자에게 대학원장이 수여할 수 있다.
- 3. 논문상 : 졸업예정자 중 논문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수여할 수 있다.
- 4. 공로상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학과(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수여할 수 있다.
- (2)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 (퇴학)
-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생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27조
- <삭제 2008.10.23.>
제28조 (논문지도)
- (1)특수대학원학칙 제21조에 의거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지도교수에게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1). (개정 2014. 7. 14., 2014.12.26.)
- (2)특수대학원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1)
제29조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위촉신청)
- (1)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 (2)논문지도는 원칙상 교수 1인당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 (3)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 제출기간은, 2월 학위취득 예정자는 전년 4월 말일까지, 8월 학위취득 예정자는 전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 (4)산업대학원에서는 학생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논문의 공동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도교수를 2인으로(정지도교수, 부지도교수)승인할 수 있다. 단, 정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수로 위촉하고 부지도교수는 본교 비 전임교수 중 해당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를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7.)
제30조 (논문제출 및 승인)
- (1)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논문제출 마감 20일 전에 완성된 논문의 원고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심사용 논문 3부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3)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제출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성적증명서(사본) 1통을 첨부하고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논문심사)
- (1)논문심사는 특수대학원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심사위원회에서 하되,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다.
제32조 (전시발표심사 및 공개발표)
- (1)디자인대학원의 전시발표심사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디자인대학원의 공개발표는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전공별로 실시하고, 대학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제33조(논문심사위원)
- (1)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기간 10일 전에 위촉하며, 심사위원장 1인, 심 사위원 2인(1인은 지도교수)으로 구성한다.(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9.29.)
- (2)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개정 2009.9.29.)
제34조 (수정통과)
- 논문심사에 있어서 수정통과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 주심위원은 필히 수정명령의 기한 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심사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학위수여의 취소)
- 총장은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0.12.30.)
제35조 (논문의 체제 및 제출부수)
- (1)논문의 체제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24., 2009.9.29.)
- 1. 규 격 : 4.6배판(가로 18.2㎝ × 세로 25.7㎝)
- 2. 지 질 : 8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 3. 인쇄방법 : 마스터인쇄 또는 옵셋인쇄로 양면인쇄
- 4. 표 지 : 흑색 하드커버에 금박문자로 인쇄
- 5. 작성방법
- 가. 본교 논문작성법에 의한다.
- 나. 초록은 국문이나 영문 중 하나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 다. 외국어로 분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 6. 논문 제출
- 가. 대학원 :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도서관에서 날인한 것)(개정 2011.8.9.)
- 나. 도서관
- (1) 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제출
- (2) 하드커버논문 5부(심사위원이 인준서에 날인한 것 1부 포함)
- (3) 학위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
제36조 (제본의 순서)
- (1)논문의 제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개정 2009.9.29.)
- 1. 겉표지(별지서식6) 2. 속표지(겉표지와 동일) 3. 청구지(별지서식7)
- 4. 인준지(별지서식8) 5. 목 차 6. 표목차 및 그림목차(필요할 경우)
- 7. 국문초록 및 참고문헌 8. 본 문 9.참고문헌
- 10. 부록(필요할 경우) 11. 영문초록(자연계는 본문 앞에 넣을 것, 디자인 대학원은 필수)
제8장 보칙
제37조 (자문위원회 및 부속기구)
- 대학원은 학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수와 학생의 연구개발 및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 (준용)
- 이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학칙, 일반대학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